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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본공공봉사 점차 호적의 장벽을 넘는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7.20일 08:42
교육부 타지역 대학입시 탐색연구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호조재 부주임

7월 19일에 있은 기자회견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호조재 부주임은 우리 나라 기본공공봉사에서 호구, 호적과 점차 탈리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기본공공봉사체계 <12.5>계획》에 관한 소개를 할 때 호조재가 밝힌것이다.

호조재는 기본공공봉사를 제공하는것은 정부의 공공봉사직능의 기본이고 정부에서 최종책임을 져야 하며 향후 기본공공봉사는 호구, 호적과 점차 탈리한다며 실제 기본공공봉사는 군중들의 기본권익이다고 지적했다.

사회과학원 사회발전전략연구소의 오영 조리연구원은 도시와 농촌을 분할시킨 호적관리제도는 사회보장, 의료, 교육, 취업 등면에서 도시주민과 농촌 주민간의 차별대우를 조성했는바 기본공공봉사 균등화의 중대제도성 장벽으로 된다고 인정했다.

대학입시, 고중입시때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타지역에서 시험을 치는것도 이번 《계획》안에 포함되는가는 기자의 물음에 호조재는 대학입시, 고중입시를 련결시키는것은 보다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확실한 방향을 제정했고 관련정책을 연구하고있는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탐색하고있다고 설명했다.

호조재는 《총체적으로 향후 기본공공봉사를 호구, 호적과 점차 탈리시킨다. 탐색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며 관련 제도도 진일보로 되는 창신과 설계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지적했다.

《계획》은 44류 80개 기본공공봉사항목을 확정했다. 봉사대상, 보장표준, 지출책임, 보급수준 등 4가지 면에서 매 항목의 기본공공봉사의 국가기본표준을 제기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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