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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중국인민해방군 군사훈련감찰조례(시행)'에 서명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2.13일 10:38
  (흑룡강신문=하얼빈) 습근평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중국인민해방군 군사훈련감찰조례(시행)'(이하 ‘조례’)를 발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조례’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중국 군사훈련감찰 분야의 첫 법규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여 습근평 강군사상을 철저하게 관철했으며, 신시대 당의 강군목표 실현 및 전면적인 세계 일류 군대 건설에 착안했다.

  ‘조례’는 의법치군(依法治軍∙법에 따른 군 통치), 종엄치군(從嚴治軍∙엄격한 군 통치)이라는 당이 군대를 건설하고 통치하는 기본 전략을 엄격하게 이행해 유일하게 근본적인 전투력 기준을 확립했다. 또한 전쟁 대비에 포커스를 맞춰 훈련감찰조직체계를 완비하고 업무운행 메커니즘을 개선했으며, 실전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감찰해 처벌하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 군사훈련 분야에서 법적 근거, 엄격한 법 집행, 법규 위반에 대한 추궁 제도 규칙을 수립했다.

  ‘조례’는 새로운 형세에서 군사훈련의 전략적 위상 공고화, 군사훈련 관리 강화, 군사훈련 이행 촉진, 실전화 군사훈련 심화에 대해 신시대 전쟁 대비 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총 10장 61조로 구성된 ‘조례’는 군사훈련감찰의 직책 권한과 업무 중점을 명확히 했고, 군사훈련감찰을 조직적으로 실시하는 방식과 방법, 단계와 절차를 규범화 했다. 군사훈련의 각 차원과 분야를 포함하고, 군사훈련 전과정을 관통하는 군사훈련감찰 조직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

  ‘조례’는 당 기율과 군대 규칙에 근거하여 군사훈련 법규와 기율을 위반한 문제의 인정 기준을 세분화 해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며, 실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궁한다는 선명한 방향을 확립했으며, 전군이 훈련과 실전 일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훈련 기풍 건설에 꾸준히 힘쓰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전쟁 대비 업무를 더욱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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