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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화교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도 표시한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3.28일 15:33
영문이름과 병기 예정



바뀌는 외국인 등록증 예시[법무부 제공]

앞으로 중국 국적 동포와 재한 화교들의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이름과 한글이름이 동시에 표기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1일로 다가온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과 한글 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등록증에는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만이 표기된다. 이에 따라 특히 중국 국적 동포나 화교들로부터 한글명 병기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중국 국적 동포들은 "중국의 조선족 자치구에서 한글 이름이 병기된 신분증이 발급되고, 일상적으로 한글을 사용하는데도 막상 모국인 한국에서는 한글식 성명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외국인등록증에 중국식 발음의 영문 이름이 표기돼 생소하고, 그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동포가 아닌 것으로 오해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한글식 성명을 쓰고, 은행에서는 중국식 발음을 영문으로 표기한 이름을 쓰고, 건강보험증에는 영문성명을 한글로 그대로 읽은 이름이 쓰여 불편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동포 2세 등 대한민국에 공적 장부가 없는 중국 동포들도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공적 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돼 있으면 한글 성명 병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한 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한글 성명을 병기할 수 있다.

전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성명 병기를 확대하는 문제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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