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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서 공고 발표: 부분적 지역과 부문 비용인하 부담감소 정책 제대로 락착되지 않아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4.10일 09:50
북경 4월 8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제지명): 심계서는 일전, 2018년 제4분기 국가중대정책조치 락착정황추적 심계결과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심계는 관련지역과 부문의 세수우대정책 락착, 기업관련수금목록리스트 제도의 집행, 행정자원과 권력에 의거한 수금 등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출심사했다. 부분적 지역과 부문에는 비용인하, 부담감소 정책 락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전히 규정을 어긴 수금 등 문제가 존재했다.

13개 지역과 13개 단위는 규정을 위반하고 재정자금이 부담해야 하는 평가평심비용을 기업에 전가하여 부담하게 했거나 혹은 정무플랫폼자원을 리용하여 규정을 어기고 4449.56만원을 수금했다. 8개 지역과 부문의 43개 단위는 행정직권 및 영향력에 의거해 독점경영, 부과, 표준도달평가 등 5858.44만원을 규정을 어기고 수금했다. 8개 지역과 9개 단위는 기업기제전환과 주관부문의 련결을 끊지 않은 정황에서 규정을 어기고 주관부문 행정심사비준관련 중개봉사사항을 전개하고 8715.08만원을 수금했다. 27개 지역과 부문의 117개 단위는 21개 류형의 보증금 48.51억원을 규정을 어기고 수금했거나 되돌려주지 않았다.

부분적 지역의 ‘여섯가지 안정’사업을 더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중앙취업보조자금 관리사용, 대외무역, 외자기업에 대한 정부봉사 등 관련정책조치락착정황이 관심의 중점으로 되였다. 1개 금융기구의 령세기업금융지지 락착 등 요구가 제대로 락착되지 않았고 45개 지역에 규정을 어긴 외자기업에 대한 수금, 규정을 어기긴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비준, 규정시간내 외자기업을 위해 등록처리를 하지 않은 등 문제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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