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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원산지가 미국인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5.15일 09:35
[신화망 베이징 5월 14일] 13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고를 발표했다. 2019년 5월 9일, 미국 정부는 2019년 5월 10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2,000억 달러어치 상품에 대해 징수하는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선포했다. 미국의 이상 조치는 중미 경제무역 마찰을 격화시켰고 협상을 통해 무역갈등을 해결하기로 한 중미 쌍방의 합의를 위배했으며 쌍방 이익에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도 어긋났다.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부득이하게 원산지가 미국인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등 법률·법규 및 국제법 기본원칙을 근거로, 당중앙과 국무원의 비준 하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9년 6월 1일 0시부터 이미 추가 관세를 징수하기로 한 600억 달러어치 미국 상품 중의 일부에 대해 관세를 각각 25%, 20% 혹은 1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에 관세 5% 추가하기로 한, 리스트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 5%를 추가로 징수한다.

추가 관세를 징수하기로 한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응이다. 중국은 미국이 양자 경제무역 협상의 정확한 궤도로 복귀해 중국과 같이 노력하고 서로에게 다가가며 상호존중을 기초로 호혜공영할 수 있는 협정을 달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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