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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식품 생산•판매했다간 '직접 징역' 처한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5.22일 10:15
  (흑룡강신문=하얼빈) 앞으로 가짜 식품을 만들거나 팔았다가는 '직접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국무원은 이와 같은 목표를 재차 언급하면서 형법가운데서 식품안전범죄와 형벌규정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국무원은 '식품안전 업무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2020년에 이르러 리스크분석과 공급망관리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건립하는 한편, 2035년까지는 식품안전 분야에서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을 제기했다.



  가짜 식품 제조, 판매했다간 '직접 징역형'에 처한다

  이번에 발표된 '의견'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면 가짜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징역형'을 내리게 된다는 부분이다. 기존에는 가짜 식품을 팔거나 불합격품으로 합격품을 사칭하는 행위가 있어도 판매액이 5만원에 달해야 식품생산판매 위조죄에 해당되였다. 따라서 금액이 5만원이 이르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가짜 식품 사건이 단지 행정처벌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식품 농산물 추적 플랫폼 통일로 구축한다

  '의견'은 식용 농산물 생산경영 주체와 식품 생산기업은 생산한 상품에 대해 추적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식품안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외에 진실하고 완전한 기록을 보장하는 등 상품의 래원을 조사할 수 있고 판매방향도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006년에 발표 및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품질안전법에는 관련 추적 내용이 포함되여 있지 않다.

  사실 농산물 래원 추적은 식품 래원 추적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 주민의 농산물 소비량이 전체 식품 소비량의 70%를 차지하지만 농산물은 출시, 거래될 때 생산날자나 품질검사보고 등이 첨부되여 있지 않아 문제가 생겨도 책임주체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산물 품질안전 추적 체계를 구축해 농산물 품질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로 되였다.

  '의견'은 식품안전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제도를 수정하고 농산물 품질 안전법 수정을 추진하는 외에 량식 안전 보장법을 제정하고 농산물 래원 추적을 법률에 기입할 것을 요구했다.



  농약과 수약 자체 사용 농가수 점차 줄인다

  '의견'은 5년내 단계별로 현존하는 10가지 고독성 농약을 도태시킬 것도 제기했다. 또 2020년에 농약과 수약 잔류 제한량 지표가 1만 헥타르에 달하도록 통제해 국제 식품법전의 기준과 기본적으로 통합시킬 것도 요구했다. 특히 고독성 농약 사용금지 범위를 모든 식용 농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육류, 닭알류 등 대종소비상품 생산기업도 '체계검사' 받게 된다

  '의견'은 '체계검사'를 영유아 조제분유로부터 점차 고위험 대종소비상품에까지 확대해 생산과정에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식품첨가제를 불법으로 첨가했거나 사용제한량을 초과하는 등 현존하는 문제를 점차 해결할 것을 제기했다. 검사내용에는 식품생산의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전반 생산과정, 여러 생산고리, 생산환경과 위험분석에 대해 전반위적인 감독과 평가를 내리고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안전 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 영유아 분유에 대해 체계 검사업무를 전개해서부터 불합격률이 2015년의 1.1%에서 2018년의 0.2%로 떨어졌다.

  앞으로 체계검사가 이루어질 대종소비상품에는 육류, 닭알류, 우유, 쌀, 밀가루, 기름 등이 포함된다.

  /남방도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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