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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량 운전면허 ‘전국통일시험’ 6월 1일부터 실행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5.30일 09:18
인민넷 조문판: 4월 10일, 공안부는 기자회견을 거행하여 10개 공안교통관리 ‘방관복’개혁 새 조치 출범 및 2018년이래 관련개혁조치 락착정황에 대해 통보했다. 이번에 내놓은 새 조치는 5가지 류형의 ‘타지역 통일 취급’, 5가지 항목의 봉사 ‘쾌속취급’이 포함되는데 6월 1일부터 실행된다.

면허시험, 차량등록검사 5가지 류형업무 ‘타지역 통일 취급’에는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소형차량운전면허 ‘전국통일시험’.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을 갖고 전국의 어떠한 곳에서도 소형차량운전면허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등록증명 제출이 더는 필요하지 않은 전국 ‘통일시험’을 치르게 된다.

2. 분과목 시험의 타지역 취급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등록한 소형차량운전면허증이 이미 부분적 과목시험을 통과한 뒤 사업, 학습, 생활 등 원인으로 거주지가 타지로 변경되였을 경우 시험지점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계속하여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3. 대형차량 운전면허 성내 타지역 신청수령. 성(자치구)내 타지역에서 대중형 려객화물차량 운전면허증을 신청수령할 때 신청인은 주민신분증을 갖고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등록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차량이적 타지역 취급가능. 차량이적정보 인터넷전송시점도시를 15개로부터 120개로 확대하고 차량이 시범도시들에서 이적할 때 직접 차량천입지에 가서 신청할 수 있으며 더는 천출지역 차량관리소에 가서 서류를 인출하거나 차량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 군중들이 두 지역을 왕복하는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5. 오토바이검사 ‘전국통일검사’. 자동차전국통일검사를 보급한 기초상에서 오토바이 성(자치구, 직할시)간 타지역 검사를 개방시킨다. 동시에 등기 등록 6년 이내의 모터찌클은 검사기구에 가서 검사하는 것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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