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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하려면 허가증받아야 하는 복지 선진국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8.21일 13:37
  (흑룡강신문=하얼빈) 스웨리예의 한 도시에서 이른바 ‘구걸허가제’가 도입돼 화제이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스웨리예 수도 스톡홀롬의 서부에 있는 에스킬스투나시에서 1년여간의 법정 유예기간을 거친 뒤인 지난 1일부터 구걸허가제가 시행됐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도시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250크로나(약 인민페 184원)를 먼저 지불한 뒤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구걸허가증 신청 방법은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에스킬스투나시에서 구걸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4000크로나(약 인민페 2937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스웨리예 사회민주당의 지미 얀손 시의원은 “구걸하는 행위를 통제해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정책에 반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제도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구걸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허가제가 벌가리아나 로므니아 출신 집시들이 대부분인 걸인을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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