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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4억 딸라 상당프랑스산 상품에 추가관세 부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2.09일 09:10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 미국의 인터넷 기업‘차별’, ‘부담’ 주었다”

[워싱톤=신화통신] 라이터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2일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가 미국의 인터넷 기업을 ‘차별’하였다며 관련 ‘피해’를 감안하여 미국정부가 샴페인과 치즈, 핸드백 등 24억 딸라 상당의 프랑스산 상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추과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오후 성명에서 ‘301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가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의 인터넷 거두들을 ‘차별’하여 미국 기업에 ‘부담’을 주었으며 이는 현행 국제세수 정책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또 301조사위원회는 2020년 1월 7일 이와 관련해 공중 청문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오스트리아와 이딸리아, 토이기의 디지털서비스세를 상대로 ‘301조사’ 가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세기 80년대 말 구글과 애플 등 과학기술회사들이 업계에서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로 불리우는 유럽에서의 일부 영업소득을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와 같은 세률이 낮은 나라에 있는 지사에 돌려 납세하는 조세회피 책략을 발명하였다.

오랜 기간동안 프랑스와 다른 일부 유럽 나라들은 인터넷 거두들이 유럽련합의 세법 틈새를 리용해 조세를 회피하는데 불만을 가져왔다.

프랑스 상원은 7월 다국가 인터넷기업을 상대로 3%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법규를 승인했다. 이 법규는 세계적으로 디지털업무의 년매출이 7.5억유로 이상이거나 프랑스 국내에서 년매출이 2500만유로를 넘어서는 기업들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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