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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천지 이만희 '살인죄 혐의' 등 수사 착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3.03일 11:18
  (흑룡강신문=할빈) 한국 검찰이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89) 총회장을 비롯해 신천지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의 신천지 관계자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티에프(TF)’ 사건대응팀인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수사 일정이나 계획은 배당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일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들을 살인죄·상해죄·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루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어 고발조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미래통합당이 새누리당 당명과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을 고소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용)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미래통합당은 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 총회장이 지었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지난달 28일 이총회장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일부 신천지 인사들은 언론에 “2012년 새누리당 당명이 확정된후 이만희 총회장이 설교중에 ‘새누리당 당명을 내가 지었다’고 자랑한적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신천지에 대한 서뿌른 강제수사가 방역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교단의 방역당국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는 근거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신천지쪽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처로 인해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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