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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빈, 목단강에서 장춘에 오는 사람들 주의 요망!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4.20일 08:44
14일간 격리, 3차 핵산 검사 필수…비용 자부담

장춘시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 수요에 따라 장춘시코로나19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의 연구 결정을 거쳐 19일, 장춘시는 흑룡강성 할빈시와 목단강시에 머물다 장춘에 온 인원(귀환 인원 포함, 이하 같음)들에 한해 공고를 냈다.

공고는 다음과 같다.

4월 1일이래 할빈시, 목단강시에 머물다 장춘에 온 인원은 반드시 주동적으로 사회구역,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오늘(19일)부터 할빈시, 목단강시에서 장춘에 오는 인원은 반드시 14일간 단독으로 집에 있거나 집중격리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 3차의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 비용은 자부담한다.

장춘시 모든 류숙단위(목욕 장소 포함)는 류숙 인원들에 한해 할빈시, 목단강시에 머문 적 있는지를 알아보는 한편 7일내의 핵산 검사 음성 건강증명을 제공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중격리를 진행한다. 기관, 기업사업단위는 할빈시, 목단강시에서 장춘에 온 인원들에 대해 등록 및 보고하고 14일간의 단독 거주 또는 집중격리를 진행하며 이 기간 또 3차의 핵산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회구역(촌툰)에서는 특히 할빈시에서 병을 보인 적 있거나 환자를 보살폈거나 문안한 적 있는 인원에 대한 관제를 강화해야 한다.

상기 인원 그리고 장춘시 시민들은 열이 나고 마른 기침을 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무기력하며 호흡이 곤난한 등 증세가 있거나 또는 확진환자,의심환자와 접촉한 적 있으면 즉시 소속 사회구역(촌툰)에 련계하고 발열문진에 가 보여야 한다.

본 공고의 관련 요구를 위반해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치료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 등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된다./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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