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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시 전면 봉쇄 통제(封控)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5.13일 15:15
5월 7일 0―24시, 길림시 신규 본지 확진환자 1명

5월 9일 0―24시, 길림시 신규 본지 확진환자 11명

5월 10일 0―24시, 길림시 신규 본지 확진환자 3명

5월 12일 0시―24시, 길림시 신규 본지 확진환자 6명

일주일도 안되는 사이 길림시 신규 본지 확진환자는 21명으로 되였다.

길림시 도시구역 고위험지역 참작해 관리 통제 조치 강화

13일, 길림시코로나19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는 〈길림시 도시구역에서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를 더한층 강화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길림시 도시구역에서 고위험지역을 참작하여 ‘내부 확산 방지, 외부 류입 방지, 엄격 관리 통제’의 요구에 따라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를 더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 조치들은 아래와 같다.



1. 전면적인 조사조치를 강화한다. 사회구역, 촌툰, 업종 부문과 기관 기업 사업 단위의 역할을 발휘시켜 확진환자와의 밀접 접촉자, 경외 귀환 인원과 고위험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그리드화(网格化), 융단식 전면 조사를 한다.

2. 사회구역, 촌툰 봉페 조치를 강화한다. 도시구역은 주민 아파트단지를 단위로 하고 향, 촌은 자연툰을 단위로 하여 봉페 관리를 전면 실시하며 바코드 스캔, 등록, 체온 측정을 잘하여 인원 출입을 엄밀하게 막는다.



3. 기관 기업 사업 단위, 각 류형 사회주체의 예방통제 책임을 강화시킨다. 규정, 제도를 건립하고 체온 측정과 소독, 봉페식 관리 등 방식으로 주체 책임을 락착시킨다.

4. 교통 관리통제 조치를 강화한다. 모든 려객뻐스, 관광뻐스와 화물차량의 정상 통행을 중지시킨다. 외지에 나가려는 사람은 48시간내의 자기부담 핵산검사 음성 보고를 소지하고 자아격리를 엄격히 한 후에야 출성 등록을 할 수 있다.

5. 약방, 진료소에 대한 관리통제 조치를 강화한다. 도시구역의 약방, 진료소에서 해열, 항바이러스, 항생제 류형의 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고 진료소는 발열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며 지정 의료기구 발열문진에 인도하여 치료 받게 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일률로 페쇠 정지시킨다.

6. 문화오락 등 인원밀집 장소에 대한 관리통제 조치를 강화한다. 전 시의 모든 실내 관광지, 영화관, 가무청, 오락실, 영업성 공연장소, PC방, 실내 체육관, 장기바둑실, 마작관, 당구장, 목욕탕 등 인원밀집 장소는 일률로 영업을 정지한다.

 

7. 대중모임 활동에 대한 관리통제 조치를 강화한다. 인원밀집성 활동은 일률로 잠시 정지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어떤 형식의 회식활동도 조직하지 못한다. 기관, 기업, 사업 단위들은 식당내 식사를 금지한다. 영업성 료식업 단위에서의 식사는 상마다 3〜5명을 초과하지 못하고 거리는 1메터 이상을 두어야 하며 배달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제창한다.

8. 마스크 착용의 강제조치를 강화한다. 모든 사람들은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공공뻐스, 택시, 인터넷 콜택시 등 공공교통 도구를 리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9. 소독청결 조치를 강화한다. 기관 기업 사업 단위와 상점, 슈퍼, 정거장 등 공공모임 장소 및 택시, 공공뻐스 등 여러가지 류형의 공공교통 도구에 대해 엄격한 일상 소독과 청결조치를 실시한다.



10. 물자보장 조치를 강화한다. 마스크, 소독액 등 방역물자와 ‘남새바구니’, ‘쌀자루’ 등 생필품에 대한 보장공급을 잘하고 물가인상, 매점매석 등 행위를 엄격하게 타격하여 시장의 평온한 질서를 확보한다.

11. 법에 따른 예방통제를 강화한다. 해당 요구의 집행을 거부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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