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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방송판매, 소비자권익 침해시 누구를 찾아야 할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6.22일 11:34
  (흑룡강신문=하얼빈) 올해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으로 인해 온라인경제가 큰 활약을 보였고 전자상거래 라이브방송, 구독량 증가, 팬흡인, 상품추천 등 각종 라이브방송판매 형태가 줄줄이 나타났다. 데터에 따르면 3월까지 라이브방송 사용자규모는 5.60억에 달했는데 그중 전자상가 라이브방송 사용자규모가 2.65억이라고 한다. 반면에 허위선전하고 애프터서비스가 건전하지 못하며 소비자 권익수호가 어려운 등 문제들도 잇달아 나타나면서 업계규범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라이브방송판매는 플랫폼, 방송인과 판매상가 등 부동한 주체와 련관되여있고 더우기 각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동하기에 소비자는 권익침범 상황에서 종종 누구를 찾아야 할지 몰라 권익수호의 난도가 더한층 상승된다.

  이에 중국법학회 소비자권익보호법연구회 부비서장, 북경해빛소비빅데터연구원 집행원장 진음강은 전자상가든 플랫폼이든 상품판매와 서비스의 경영행위가 있었다면 무조건 법에 따라 전자상플랫폼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비록 현재 라이브방송판매가 대형 종합전자상거래플랫폼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플랫폼의 경영속성이 날따라 뚜렷해지면서 플랫폼경영자는 마땅히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더 많이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즉 다시 말해서 경영행위를 실시한 플랫폼은 법에 의해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을 실시한지 1년이 되면서 전통적인 전자상거래플랫폼은 성숙된 자체관리모식을 형성했고 라이브방송판매 업무를 진행할 때 방송인의 행위규범과 관리통제를 강화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를 할 때 주요하게는 방송인의 소개를 듣고 판단하지만 일단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는 플랫폼을 찾아 권익을 수호하게 된다.” 이에 진음강은 관련 플랫폼에서 규칙 제정 혹은 일상관리 강화 등 조치를 취해 방송인에 대한 관리력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북경시소비자협회 관련 책임자는 자아보호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라이브방송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할 때 마땅히 아래 몇가지에 주의를 돌릴 것을 건의했다.

  첫째, 라이브방송플랫폼에서 공시한 상가정보를 보면서 영업허가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 플랫폼측에서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될수록 이 상가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경우 권익침해를 받았을 경우 법에 따라 권익수호를 하기 어렵다.

  둘째, 방송인이 소개하는 상품효과 선전과 최저가의 승낙을 쉽게 믿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실제수요에 근거해 리성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는 라이브영상, 대화기록, 지불증빙 등을 잘 보존해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때에 상가, 플랫폼측과 련계를 취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현지 소비자조직 혹은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기소를 제출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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