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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향항오문사무판공실, 미국정부의 이른바 제재 규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8.10일 11:46
8일, 국무원 향항오문사무판공실은 성명을 발표해 중국정부의 향항 관련 기구의 여러 관계자와 향항특별행정구 관원에 대해 실시한 미국정부의 이른바 제재를 강렬히 규탄하며 어떤 공갈과 위협도 국가안보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조금도 동요시키지 못한다고 표시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향항국가안전수호법은 관련 법률의 허점을 막고 나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소수 인들의 행위와 활동을 겨낭하고 국가 주권과 통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한 것으로서 완전히 정당한 조치이고 당연한 도리이다. 관련 립법은 향항의 고도자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에 의하여 향유하는 향향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향항에서의 외국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국측은 국가안전법을 수호하려는 향항에 대하여 극력 먹칠하고 공격하였으며 또 향항 관련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도적이 제 발이 저린 격이다. 이번에 중앙정부 관련 부서와 향항특별행정구 여러 관원에 대해 이른바 제재 명단을 공포한 것은 더욱 적라라한 패권주의 행위로서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란폭하게 짓밟고 횡포를 부리고 억지를 부리며 파렴치하게 행동한 것으로서 반드시 력사의 치욕사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미국이야말로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실행과 향항의 번영안정을 간섭하고 교란하며 파괴하는 장본인임을 사실이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중국인민은 종래로 어떠한 외부세력의 제재, 공갈과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측은 주판을 잘못 두어서는 안된다. 향항국가안전수호법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심은 확고한 것으로서 동요시키지 못한다. ‘한 나라 두가지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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