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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국휘장법 중요한 수정! 이런 지식들 알고 있나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0.12일 12:22
  국기법, 국휘장법 수정초안

  지난 8월 8일, 국기법 및 국휘장법 수정초안이 제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심의되였다. 해당 수정초안은 국기, 국휘장의 사용 장소를 증가하고 국기, 국휘장 사용을 규범화 하며 국기의 선전교양을 강화 등 여러방면의 내용이 망라되여 국가표지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였다.

  요점1: 국기, 국휘장 사용 장소 증가

  두 수정초안은 국기를 게양하고 국휘장을 사용하는 시간, 장소면에서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례를 들어 현행 규정의 기초상에서 나라에서 중국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증가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하고 ‘중국공산당 중앙 각 부문과 지방 각급 위원회’는 근무일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가감찰체제 개혁 이후 국가기구의 새로운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검찰위원회’는 매일 국기를 게양하고 ‘중국공산당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근무일에 국기를 게양해야한다.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휘장을 설치해야 한다.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가 근무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규정을 증가했다. 비전일제학교와 공공문화시설에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규정을 증가했다. 동시에 헌법선서장소에 국기를 게양하고 국휘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요점2: 국기, 국휘장 존엄성 손상 등 행위 엄금

  두 수정초안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수정은 국기, 국휘장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성 규정을 내린 것이다.

  례를 들어, 국기법 수정초안은 국기를 뒤집어 걸거나 기타 국기 존엄에 손상을 주는 방식으로 국기를 게양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국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되며 대규모 대중행사가 끝난후 활동주최측은 마땅히 행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국기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정초안은 또 공민과 조직은 인터넷상에서 국기도안을 사용할 때 반드시 관련 인터넷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기의 존엄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두 수정초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국기, 국휘장을 소각, 훼손, 락서, 오욕, 짓밟는 등 방식으로 모욕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그 정상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15일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요점3: 국기게양식 요구 및 규범화

  국기법 수정초안은 국기게양식의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국기게양식에서 국가를 불러야하며 국기가 게양되는 과정에 참가자들은 국기를 향해 엄숙하게 똑바로 서서 목례를 하거나 규정에 따라 경례를 해야 하며 국기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초안은 또 북경천안문광장에서 매일 국기게양식을 거행하며 국기게양은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기법 수정초안은 또 도서관과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과학기술관, 기념관, 청소년궁 등 공공문화시설에서 개방일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권장했다.

  요점4: 감독관리부문 명확히 해야

  현행 법률에는 국기, 국휘장의 구체적인 감독부문이 명시되여 있지 않다. 두 수정초안은 이에 대해 국무원이 확정한 부문에서 전국 범위내의 국기와 국휘장 관리 관련 업무를 통괄적으로 조률하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내의 국기와 국휘장 관리 관련 업무를 통일적으로 조률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국기, 국휘장의 제작과 판매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국기, 국휘장의 게양(설치), 사용과 회수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요점5: 국기선전교양 강화

  국가는 공민과 조직이 적절한 장소에서 국기와 그 도안을 사용해 애국의 정감을 표현하는 것을 제창한다. 국기법 수정초안의 여러 곳의 규정에서 국기선전교양을 강화하는 선명한 방향을 구현하였다.

  례를 들어 전일제학교는 반드시 국기교양을 애국주의교양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학생들에게 국기의 력사와 정신적 내함을 리해하도록 교양하며 국기게양의 사용규범과 국기게양 의식례의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다. 국가헌법일, 렬사기념일 등 중요한 기념일에 국기게양 요구를 추가하고 주택단지에서 중요한 명절, 기념일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였다.

/두만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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