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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 북경서 개최, 률전서 사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0.14일 15:05
  국기법 개정초안, 국장법 개정초안,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초안 등을 계속 심의하고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등을 심의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13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13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64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인 강필신의 특허법 개정안 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원고에서는 특허권자가 자원적으로 허가를 개방하도록 격려하는 조치를 추가했으며 관련 부문에서 특허권 침해분쟁사건을 처리하는 범위 등을 명확히 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총빈이 한 생물안전법 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차 심의용 원고에서는 생물안전수호원칙과 생물안전관리체제를 보완하고 생물안전심사제도를 명확히 수립했으며 법적 책임 등을 보완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주광권이 한 미성년자보호법 개정 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차 심의용 원고에서는 미성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방면에서의 후견인의 후견직책을 강화하고 미성년자가 근검절약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할 데 관한 규정 등을 증가시켰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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