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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리의 생활에 영향주게 될 새 규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2.31일 15:44
  화장품 광고, 의료작용이 있다고 홍보해서는 안돼!

  리극강 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공개한 는 2021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화장품 광고는 의료작용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되며 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된다.

  기업에 조력하여 융자 담보! 전국적으로 동산과 권리담보 통일 등록 실시



  국무원 리극강 총리는 12월 1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2021년 1월1일부터 동산과 권리담보는 전국적으로 통일 등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보건건강, 물공급...우리의 생활에 관계된 정보는 공개해야!

  국무원 판공청이 하달한 이 2021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방법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은 교육, 보건건강, 물공급, 전기공급, 열공급, 환경보호, 대중교통 등 분야의 공중기업사업단위 정보공개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관세!항암과 희귀병 약품 원료, 특수 질병에 걸린 아이가 수요하는 식품 등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하달한 는, 환자의 경제부담을 줄이고 인민의 생활질을 개선하며 제2진 항암약물과 희귀병 약품 원료, 특수질병에 걸린 아이가 수요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무관세 정책을 실시한다고 명확히 했다.

  새 변화! 루계 소득이 6만원 미만일 경우 달마다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잠시 중지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납세인의 일년 소득이 루계로 6만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를 잠시 중지하고 6만원을 넘을 경우 당월과 그후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게 된다.

  이런 차량 구입세 징수 면제

  재정부와 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자에 한해 구입세 징수를 면제한다.

  우리나라 고체페기물 수입 전면 금지

  생태환경부와 상무부 등 4개 부문이 공동으로 발표한 가 2021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공고는, 모든 방식으로 고체페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휴양회복! 이 수역에서 10년간 어획 금지

  농업부에 따르면 2021년 1월1일부터 장강 간류와 중요 지류, 대형 통강호 등 중점 수역에서 10년간 어획을 금지하고 332개 수생생물보호구 포획 전면 금지 성과를 공고히 하게 된다.

  공사허가 전자면허증 전면 추진

  주택도농건설부에 따르면 2021년 1월1일부터 전국 범위내의 주택건물과 시정 기초시설공정에서 공사 전자면허증 제도를 전면 추진하게 된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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