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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고치지 않아도 되는데 학부모들은 왜 홀가분해하지 않을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26일 09:55
  최근 교육부는 보도발표회를 소집하여 새 학기 중소학교 교육교수는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숙제 총량을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견결하게 기계적, 무효한 숙제를 극복하고 중복적, 처벌적 숙제를 근절해야 한다. 발표회는 “학부모에게 숙제를 포치하거나 변상적으로 포치하면 안되고 학부모가 숙제를 검사하거나 고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부담 줄이기'와 관련해 일부 부동한 목소리가 계속하여 존재했지만 정책의 초심이 좋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명백히 해야 할 것은 '부담 줄이기'는 품질이 낮고 기계적인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지 고품질적인 합리한 배치를 줄이려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수량감소를 강조했을뿐더러 '기계적', '무효', '중복적', '처벌적' 숙제를 줄여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고 차원에 따라 유연한 숙제 증가를 격려하고 탐구적, 실천적인 숙제를 중시하며 다학과, 종합적 숙제 등을 탐색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이런 새 요구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품질 제고를 강조하여 사회 관심에 응답한 것이다.

  하지만 '방패막'을 가졌다고 해도 적지 않은 학부모들은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필경 2018년부터 지금까지 10여개 성의 교육부문이 관련 문건을 출범하여 '여러가지 형식'으로 학부모들의 숙제 고치기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숙제 감독조사를 전개한다고 명확히 했고 심지어 숙제관리를 성과심사에 포함시켰다. 유감스럽게도 후속락착과정에서 관련 요구는 대다수 룡두사미로 끝났다. 특히 전염병 배경하에 채팅방 출석체크, 온라인 숙제량이 급증한 것은 대중들의 새로운 불만을 일으켰다.

  숙제 고치기와 같은 작은 일에 주관부문이 여러차례나 문건을 발부하여 중단을 요구한 것은 학교 책임경계가 혼란스러운 난처한 현실을 반영했고 또 대중들의 교육부담 줄이기 문제에 대한 복잡한 심정도 반영했다.

  우선, '숙제 고치기'의 모순을 둘러싸고 가정과 학교의 관계가 현재의 이 국면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게으름 피우는 교원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 가정교육의 잘못된 위치때문에 초래된 것이고 교육의 '무실질적 소모'와도 밀접한 련관이 있다. 날로 격렬해지는 승학전쟁에 직면해 교사의 사업압력은 급격히 상승했고 일부는 넘쳐난 압력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기도 했으며 다른 한 방면으로 아이가 출발선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기대도 전례없이 높아졌다.

  이외 꼭 정시해야 할 현실이 바로 몇년전 일부 학교에서 줄인 '작은 부담'이 대부분 학부모들에게 전가되였고 심지어 전사회적으로 공동으로 짊어지는 '대부담'이 되였다는 것이다. 례를 들면 오후 세시반 하교개혁은 표면적으로 학교에 있는 시간을 줄여주었지만 많은 도시의 가정에서 아이를 데리러 가고 아이를 위탁관리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했고 학교내 수업부담이 경감되면서 사회 양성기구가 대대적으로 개입해 학업부담이 줄지 않고 경제부답이 급증하게 했다… 이런 문제와 비할 때 '숙제 고치기'가 가져다준 어려움은 비록 많았지만 이는 가능하게 락타를 무릎 꿇게 한 마지막 한오리 벼짚일 수도 있다.

  이런 기존의 사회현실과 사회정서에 기초해 숙제 고치기라는 '작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여전히 부담 줄이기라는 '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가정-학교 공동교육의 새로운 생태를 계속하여 수호해야만 진정으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아픈 점'을 배제하여 군중들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학교는 보다 량질의 교육교수로 부담을 줄이고 학생을 양성하는 주체적 책임을 확실히 담당해야 하며 정부는 상층설계에서부터 기층 교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주목하고 교외 양성의 란상을 정돈해야 하며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전문지식을 장악하고 학교와 선생님의 전문적 의견을 믿고 존중해야 한다. 여러측이 함께 노력해야만 '부담 줄이기'가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8534.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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