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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라이브방송판매 규범화 운영 위한 6가지 요구 제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17일 11:37



  라이브방송판매를 어떻게 규범화시킬 것인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조직한 행정지도회에서 라이브방송판매플랫폼에 대해 6가지 요구를 제출했다.

  첫째, 품질의식을 제고하고 라이브방송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고품질적인 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둘째, 법을 학습하고 법을 준수하는 모범이 되여 제품품질법, 표준화법, 소비자권익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법규 요구를 락착하여 법을 준수하고 규정에 부합되는 자각성을 착실히 증강함으로써 법과 규정에 따라 규범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셋째, 즉시 행동하고 즉시 개정해야 한다. 각 라이브방송판매플랫폼은 라이브방송판매 상품의 품질에 대해 자아대조와 전면적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상품과 라이브방송판매 사회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진행하고 교훈을 섭취하여 기타 품질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넷째, '품질 있는 라이브방송'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 플랫폼 내부 제품품질 관리통제 강화를 둘러싸고 규정과 제도를 내오고 신용의 처벌력과 단속력을 발휘해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소비신고 '록색통로'를 구축하여 소비자신고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여섯째, 관련 정부부문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제품품질 감독관리사업을 잘해야 한다.

  라이브방송판매는 인터넷경제의 새로운 업종형태로서 시장 활성화, 소비촉진, 인민군중들의 생활 편리함 제공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 가운데서 상품품질이 표준에 부합되지 않고 허위홍보, 판매서비스 부족, 확실한 소비자 권익보장 부족 등 광범한 인민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뚜렷한 문제가 존재했다.

  행정지도회에서 관련 라이브방송플랫폼은 인터넷 라이브방송 상품품질 보장 자률약속을 발표해 라이브방송 상품품질 보장, 법에 따른 라이브방송판매플랫폼의 적극적 책임 리행, 상품 마케팅홍보 규범화, 라이브방송 거래판매후 보장기제 보완 등 자률조치를 내와 정부부문과 사회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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