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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매년 4~5월을 ‘문명월’ 주제실천활동월로 확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4.08일 10:29
연길시가 문명도시건설 장기효과 기제를 수립하고저 매년 4~5월을‘문명월’ 주제실천활동월로 확정했다. 이 두달 동안 월동 쓰레기, 분리대 담배꽁초, 애완동물 분뇨, 복도 광고물 등 일련의 환경위생 도시모습 돌출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면서 도시문명을 진일보 향상시키는 데 주력한다.

지난 7일에 열린 전 시 ‘문명월’ 가동식 및 사업포치 회의에서 관련 사업을 배치했다.

월동 쓰레기에 한해 집법국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 독촉을 강화하고 청소 빈도를 증가하며 대규모의 월동 쓰레기를 적시에 처리하고 운반한다. 이와 동시에 주요 간선도로의 청결 강도를 높이고 살수차와 청소차의 청결 빈도를 늘여 상시 운행을 실현한다. 각 진, 가두에서도 본 관할구역의 월동 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조사, 정리함으로써 쓰레기가 쌓이는 현상을 근절한다.

길바닥 담배꽁초 문제에 한해 집법국이 앞장서서 담배꽁초를 마구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벌책제도를 제정한다. 또한 매체를 통해 비문명 행위를 폭로한다. 이와 같은 정리와 감독 관리를 동시에 실시하여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고질병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게 된다.

문명하지 못한 양견 현상에 대해 집법국에서는 관련 규정에 결부하여 집법 강도를 높이고 선전교육을 강화한다. 또 기타 지역의 사업 경험을 참고하여 집법 선전차량 길거리돌기 방식을 채택하는 등 교육작용을 가강하면서 량호한 사회치안 환경을 조성한다.

불법 광고물 부착 현상에 대해 공안기관은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여 엄격히 단속하는 고압태세를 유지, 더불어 가두 사회구역과 밀접하게 협조하면서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위법인원들을 단속한다.

또한 주차위반 현상에 대해서도 공안교통경찰부문이 나서서 단속 력도를 강화한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초를 서서 당직을 맡는 자원봉사로 벌금(벌점)을 상쇄하는 처벌방식을 연구하고 탐색한다. ‘봉사로 처벌을 대신’하는 인성화 집법을 통해 문명이 더욱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한다.

한편 ‘문명월’ 주제실천활동을 리용해 문명도시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끌어올리면서 ‘문명도시 설립’에서 ‘문명도시 건설’에로의 전반적 도약을 실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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