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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23일 14:36
  상시화 재정자금 직접조달기제를 더한층 잘 실시하여 재정자금의 기업에 혜택을 주고 민생에 리로운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포치하고 을 통과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4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시화 재정자금 직접조달기제를 더한층 잘 실시하여 재정자금의 기업에 혜택을 주고 민생에 리로운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포치하고 를 통과시켰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재정자금 직접조달기제의 실시는 거시적 조절통제의 중대한 조치이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지난해 중앙재정에서 직접조달한 자금은 1.7조원으로 현시 기층의 세금감소 비용인하에서 ‘설중송탄’의 역할을 발휘하고 경제의 기본면을 안정시키는 데서 중요한 버팀목으로 되였다. 의 요구에 따라 올해는 직접조달기제를 상시화하게 되는데 지난해에 직접조달한 자금은 전부 증량자금인 것과 달리 올해는 주로 저장령 자금이며 개혁을 통해 자금분배 리익구조를 조절하고 중앙재정 민생보조의 여러가지 자금 전반을 직접조달범위에 편입시켰는바 자금 총량이 2.8조원에 달하게 된다.

  현재 중앙재정에서 조달한 직접조달자금은 2.6조원인데 그중 2.2조원 이상이 자금사용단위에 조달되였다. 다음 단계에 첫째로 직접조달자금의 사용중점을 두드러지게 한다. 경제의 안정 속에서의 공고화에 착안하여 직접조달자금을 부분적 단계성 정책의 ‘후퇴’영향을 상쇄시키는 중요한 조치의 하나로 삼고 계속 주로 취업보장 민생보장, 시장주체보장을 지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여 자금이 대중들이 바라고 기업이 기대하는 방향과 분야 혹은 기층의 로임보장, 운행보장에로 흘러가게 하고 더욱 많은 재력을 집중하여 의무교육, 기본의료, 기본주택 등 기본민생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농토수리건설을 지지하게 된다.

  둘째는 지방을 독촉하여 잉여 직접조달자금의 조달과 사용을 잘하게 하고 관련 정책이 제때에 락착되여 효과를 보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방을 인도하여 중앙 직접조달자금의 토대 우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 재정자금 직접조달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성급 정부는 계속하여 ‘돈이 거쳐가는 재물 신’ 역할을 해야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주인’행세를 해서는 안되며 더욱 많은 재력을 하달하여 정책락착을 틀어쥐는 기층의 정책락착 능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셋째는 직접조달자금 감독관리를 엄격히 한다. 재정, 심계 및 관련 부문은 감독을 강화하고 동적으로 지방자금의 분배, 발급과 사용 정황을 추적하고 존재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시정해야 하며 관련 지방과 책임자에 대해서는 정황에 따라 통보하거나 약정상담해야 한다. 허위로 보고하여 사취하거나 억류, 류용하는 등 불법, 규정위반 행위는 발견하는 족족 철저히 조사처리하고 책임추궁, 문책을 엄숙히 하여 직접조달자금을 요긴한 곳에 사용하도록 확보함으로써 기업에 혜택을 주고 민생에 리로운 실제효과를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를 통과시켰다. 초안은 경작지 특히 영구 기본농토에 대한 관리보호를 강화하고 경작지 보호의 붉은선을 엄격히 지키고 농용토지 특히 경작지를 건설용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경작지를 림지, 초지 등 기타 농용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더한층 명확히 통제하고 경작지의 ‘점용보충평형’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 초안은 토지징수절차를 세분화하고 토지징수예비공고제도를 수립하고 징수보상을 규범화하며 관련 비용이 전액 락착되지 않으면 토지징수를 비준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토지징수 농민들의 알권리, 참여권과 감독권을 보장했다.

  초안은 농민들의 합리한 주택기지수요를 분명하게 보장하고 주택기지 관리를 규범화하며 농민들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주택기지권익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은 토지 독찰제도를 세분화하고 감독검사조치를 강화하며 동적 순시 등 기제를 구축하며 아울러 경작지를 파괴하고 불법점용하며 토지복원의무 리행을 거절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확대하고 경작지의 ‘비량식화’ 처벌규정을 증가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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