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6개 부문: 한번에 3개월 이상의 주택임대료 받아서는 안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28일 08:48
  최근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6개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을 인쇄발부하여 각지에서 취업관리를 강화하고 주택임대경영행위를 규범화하며 주택임대 소비대출을 불법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택임대료 수준을 합리하게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은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경영하는 주택원 정보를 주택임대관리 서비스플랫폼관리에 포함시키고 실시간으로 임대계약 기한, 임대료 보증금 및 지불방식, 임차임 기본 상황 등 임대계약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한번에 수취하는 임대료 주기는 원칙상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시장변동으로 인한 정상적인 경영행위외에 주택권리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내는 임대료보다 높지 않다.

  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한번에 3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받거나 1달 이상의 보금즘을 받을 경우 반드시 그 임대료와 보증금을 감독관리계좌에 넣어 감독관리계좌를 통해 주택권리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차인에게 보즘금을 반환해야 한다. 동시에 주택임대사업자는 변상적으로 금융업무를 전개해서는 안되고 주택임대 소비대출 관련 내용을 주택임대계약에 끼워넣어서는 안되며 임차인의 정보를 리용하여 주택임대 소비대출을 불법으로 인출해 사용해서는 안되고 임대료 할부, 임대료 할인 등 명목으로 임차인이 주택임대 소비대출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서는 안된다. 금융기구는 마땅히 주택임대 소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신용공여심사와 용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 밖에 은 또 주택임대시장 수요가 왕성한 대도시의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는 마땅히 주택임대 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부동한 구역, 부동한 류형의 임대주택 임대료수준 정보를 공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민넷 조문판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가수 김호중이 지난 9일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에게 불거진 '음주운전' 의혹에 결국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19일, 김호중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사과문을 냈다. 먼저 그간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생각엔터테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길림화학섬유 년간 5만톤 신형인조견사 프로젝트 가동

길림화학섬유 년간 5만톤 신형인조견사 프로젝트 가동

5월 17일, 길림화학섬유 년간 5만톤 생산량 바이오매스(生物质) 신형인조견사 프로젝트가 정식 가동되였다. 이 프로젝트는 35억원을 투자하여 36만평방메터의 부지에 원액플랜트 1개, 방적플랜트 3개, 산성플랜트 3개, 화학수플랜트 3개를 2단계로 나누어 건설할 계획

“600샷 때렸더니 얼굴 부어” 송지효 시술 고백

“600샷 때렸더니 얼굴 부어” 송지효 시술 고백

배우 송지효(나남뉴스) 배우 송지효(43)가 방송에서 레이저 시술을 고백했다. 송지효는 지난 5월 19일(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 부은 얼굴로 출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제작진은 ‘런닝맨’이 가장 영향력 있는 TV 예능 프로그

“유애나의 사랑 담아” 아이유 생일 맞아 2억 기부

“유애나의 사랑 담아” 아이유 생일 맞아 2억 기부

가수겸 배우 아이유(나남뉴스) 가수겸 배우 아이유(31)가 지난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사회 취약 계층에 기부하면서 훈훈함을 주고 있다. 아이유는 최근 대한사회복지회를 비롯해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랑의 달팽이 등 복지시설에 총 2억 원을 기부했다. 특히 아이유는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