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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화국, ‘XX분 동안 영화보기’ 짧은동영상 금지령 내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4.30일 08:35



4월 28일, 국가영화국에서는 통보를 발표하여 현재 비교적 심각한 ‘XX분 동안 영화보기’ 등 짧은동영상(쇼트클립)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해 국가영화국에서는 국가저작권국과 협동하여 짧은동영상의 영화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타격강도를 계속 확대하고 짧은동영상플랫폼 및 1인미디어, 공식계정 생산운영자가 불법적으로 타인의 영화작품을 복제, 편집, 전파하는 침해행위를 단호히 정돈하며 광범한 영화판권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영화텔레비죤업계 협회, 영화텔레베죤회사와 배우들이 발기한 짧은동영상 침해 반대 문제에 대해 국가영화국 관련 책임자는 영화판권을 보호하는 것은 영화산업의 건전하고 순조로운 발전을 수호하고 혁신창작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영화의 질 높은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기초라고 밝혔다. 국가영화국은 시종일관 영화판권 보호사업을 높이 중시해왔는바 최근년래 공안, 저작권 등 부문화 함께 영화 불법복제, 불법방송 등 위법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영화작품을 저작권보호조기경보명단에 포함시켰으며 각종 류형의 인터넷서비스업체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미리 방비하고 제때에 불법복제행위를 처리하도록 추진했다.

국가영화국 관련 책임자는 국가영화국은 영화저작권 집단관리조직에서 자체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법에 따라 영화작품 저작권 집단관리를 전개하며 영화관 영화판권보호련맹 등과 공동으로 영화저작권 수호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함으로써 한 방면으로 영화판권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고 다른 한 방면으로 사용자의 합법적인 사용에 편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국가영화국은 여러 인터넷플랫폼 및 1인미디어, 공식계정 생산운영자가 저작권보호 법률의무를 적극 리행하고 합법적으로 영화판권을 사용하며 저작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영화작품을 복제, 편집, 전파하지 말고 자체 조사와 정돈을 강화하며 영화판권 신고처리 실제효과를 높이고 짧은동영상의 영화 홍보, 평론, 연구 등 방면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 잘 발휘하는 것을 제창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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