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새로 개정한 행정처벌법 15일부터 시행, 감시카메라 등 설치위치 공개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7.14일 15:24



  새로 개정하여 채택한 행정처벌법이 2021년 7월 15일 시행된다. 행정처벌은 국가 법률책임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번 행정처벌법 전면 개정은 이 법률이 1996년에 반포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교통법규 위반행위 포착 ‘감시카메라’ 설치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표시가 뚜렷해야

  최근년래 일부 지역에서 ‘감시카메라’를 마구 설치하여 ‘거액의 벌금’이 산생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여 론난이 되고 있다.

  ‘감시카메라’를 통한 비현장집법문제에서 설치장소가 불합리하거나 비공개적인 경우가 있고 감시설비가 불합격이거나 기준미달인 경우도 있으며 위법정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비규범적이거나 고지하지 않는 현상도 존재한다.

  행정처벌법 제41조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자기술 감시장비를 리용하여 위법사실을 수집하고 고정할 때 반드시 법률과 기술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전자기술 감시장비가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가 합리하며 표시가 뚜렷해야 하며 설치위치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자기술 감시장비가 기록한 위법사실은 진실하고 선명하며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기록물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검증이 되지 않거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제때에 위법사실을 알리고 정보화 수단이나 기타 조치를 취해 당사자의 조회와 진술, 해명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누리는 진술권이나 변론권을 제한하거나 변칙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인민넷 조문판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10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일부 팬들이 김호중을 과하게 옹호하며 보는이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30일, 임영웅의 콘서트 영상이 올라온 가운데 김호중의 극성 팬 A씨는 황당한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댓글에서 "영웅아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코인으로 전재산 다 날려" 무도 식스맨 류정남, 충격 '노가다' 근황

"코인으로 전재산 다 날려" 무도 식스맨 류정남, 충격 '노가다' 근황

사진=나남뉴스 과거 '무한도전' 식스맨 후보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개그맨 류정남의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에서는 무한도전뿐만 아니라 KBS2 '개그콘서트'의 '서울메이트', '깐죽거리 잔혹사'에 출연했던 개그맨 류정남이 출연했다.

"잘나가는 개그맨이었는데 어쩌다" 홍록기, 아파트까지 '경매' 충격 근황

"잘나가는 개그맨이었는데 어쩌다" 홍록기, 아파트까지 '경매' 충격 근황

사진=나남뉴스 개그맨 홍록기가 파산했다는 소식 이후 그의 소유인 오피스텔과 아파트 모두 경매 처분이 내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날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는 홍록기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다는 소식이

"입양된 것 맞아" 김재중, 양부모님 '60억 단독주택' 소식에 친모 재조명

"입양된 것 맞아" 김재중, 양부모님 '60억 단독주택' 소식에 친모 재조명

사진=나남뉴스 가수 김재중이 부모님에게 60억 단독주택을 선물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가슴 아픈 가족사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31일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김재중이 부모님과의 일화를 공유하며 따뜻한 효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이날 김재중은 "우리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