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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정시규률검사위원회‘등잔밑 어두운 현상’ 엄격히 감독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7.27일 09:22
최근 룡정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규률검사 감찰간부 10가지 금지령'을 제정, 출범하여 규률검사 감찰대오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등잔밑이 어두운 현상’을 엄격히 감독하게 된다.

룡정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치임무로 삼았는바 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의제’에 놓고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과 중요지시 및 지시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하여 사상상, 정치상, 행동상에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표준에 맞도록 요구했다.

동시에 당교육강의, 당사학습, 주제별 연구토론교류, 주제당활동 등 일련의 조직생활을 통해 규률검사 감찰기관의 정치의식을 강화하고 규률검사 감찰대오의 정치본색을 유지하는데 힘을 기울이게 된다.

이밖에 룡정시규률검사위원회는 ‘룡정시감찰위원회 특약감독원 사업방법(시행)’을 계획, 제정해 전 시 각 부문에서 특약감찰원을 선발, 초빙하여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진입’ 개방일 행사를 개최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자세로 대중을 대면하고, 자발적으로 감독을 접수하게 된다.

동시에 강력한 제도로 규률검사 감찰대오 관리를 규범화하고 ‘길림성 규률검사 감찰기관 을 전달하며 ‘규률검사 감찰간부 대오건설을 일층 더 강화할 데 관한 의견', ‘룡정시 규률검사 감찰간부 감독업무 잠행방법(시행)’, ‘룡정시 규률검사 감찰간부 출국(경)관리방법’, ‘휴가신청제도’, ‘출퇴근기록제도’, ‘사업일보제도’, ‘규률검사 감찰간부 10가지 금지령’ 등 10여가지 규장제도를 선후로 제정, 출범시켰는데 제도의 제약을 강화하여 규률검사위원회 감독위원회 기관, 규률검사감찰파견조, 순찰판공실 (순찰조), 향진(가두)규률검사 감찰간부에 대한 감독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여 등잔밑이 어두운 현상을 호되게 타격하게 된다.

렴정당안은 1인 1서류씩 맡고 전문담당자가 책임지도록 하며 동태관리를 실시하여 규률검사 감찰간부에 대한 감독관리를 틀어쥐고 주동적으로 면담, 통보를 발송하는 등 방식을 거쳐 규률검사 감찰간부에 대한 감독, 교육, 관리를 전개하고 규률검사 감찰간부가 기풍건설을 강화해 2020년 이래 10여명을 주동적으로 면담하고 5차례 통보했다.

/길림신문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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