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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과류 과목 교외보충수업 금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8.01일 22:02
교육부: 주말, 휴가일, 방학에 아이들에게 이러한 과목들 보충해서는 안된다

일전, 교육부 판공청은 〈의무교육단계 교외양성 학과류와 비학과류 범위를 가일층 명확히 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 함)를 발포했다.

〈통지〉는 국가의무교육단계 과정설치 규정에 따라 교외 양성훈련을 실시할 때 도덕과 법치, 어문, 력사, 지리, 수학, 외국어 (영어, 일본어, 로씨야어), 물리, 화학, 생물은 학과류별로 관리해야 하는바 상기 학과의 국가과정기준에 규정된 학습내용에 관계되는 교외 양성훈련은 모두 학과류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비학과류 범위에 대해 〈통지〉는 교외 양성훈련을 전개할 때 체육 (혹은 체육과 건강), 예술 (혹은 음악, 미술) 학과 및 종합 실천 활동 (정보 기술 교육, 로동 및 기술 교육 포함) 등은 비학과류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인쇄 발부한 〈의무교육단계 학생 숙제부담과 교외훈련부담을 진일보 경감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 칭함)은 학과류, 비학과류의 교외훈련 (온라인 훈련과 오프라인 훈련을 포함) 정비사업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의견〉에 따르면 각 지에서는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학과류 교외양성기구를 더는 심사비준하지 않고 현유의 학과류 양성기구를 통일적으로 비영리성기구로 등록한다. 원래 등록하였던 온라인학과류 양성기구는 심사비준제도로 고쳤다. 비학과류의 훈련기구에 대하여 각 지방에서는 체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종류를 구분하고 상응한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분류표준을 제정하고 엄격히 심사비준해야 한다.

학과류 양성기구는 일률로 상장하여 융자하지 못하며 자본화운영을 엄금한다. 비학과류 훈련기구는 학과류 훈련에 종사함을 엄금하며 교외 훈련기구에서 국가의 법정 휴가일, 휴식일 및 방학 기간을 점용하여 학과류 훈련을 조직해서는 안된다. 학과류 훈련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상응한 교원자격을 구비해야 하며 교원자격정보를 양성기구의 장소 및 사이트의 뚜렷한 위치에 공포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유의 학과류 양성기구에 대해 다시 심사 등록하고 점차적으로 대폭 줄임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학교의 경우 방과후 서비스가 일부 학생의 흥취 및 특장 발전 등 특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비학과류 교외 양성훈련기구를 적당히 도입하여 방과후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하며 교육부문에서 책임지고 선발 조직하여 학교에서 선택 사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평가 퇴출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편역: 길림신문 리전기자

출처: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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