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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영경제 억압’ 론조에 답변: 사실무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0.25일 11:16
  최근 관련 부문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독점 등 법률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감독관리 조치를 내놓았는데 그 목적은 ‘민영경제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 이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체재개혁사 사장 서선장(徐善长)은 이러한 감독관리조치는 특정소유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소유제의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야기된 ‘민영경제 억압’이라는 오해와 잡음은 사실무근이다.

  "이 조치는 ‘무질서’를 대상으로 하고 '규범'을 강조하며 관련 업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하기 위한 실용적 행동이고 필요한 조치이다.” 서선장은 법에 따라 시장질서를 정돈하고 공평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성숙한 시장경제의 표현이며 민영기업을 포함한 모든 시장주체를 위해 더 공평하고 더 최적화된 발전환경을 창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체제개혁사 부사장 장의는 당면 민영기업 발전이 직면한 도전과 어려움이 여전히 적지 않은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선도 부서로서의 직책을 충분히 수행하여 전력을 다해 지속적으로 민영기업의 개혁발전 제반 임무의 리행을 틀어쥐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힘써 민영기업의 발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한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민영기업의 재산권보호, 입찰, 시장진입허가 등의 령역에 존재하는 전형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료해하며 제때에 연구하고 해결한다.

  둘째, 민영경제의 지역간 발전정책 협동시범사업을 전개한다. 구역간 민영경제정책의 장벽을 허물고 구역간 리익협동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민영기업의 정무서비스협동, 구역시장협동 시너지를 추진하고 따라서 민영경제발전의 불균형, 요소 불류동, 시장 불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 구역간 협동발전메커니즘을 위해 길을 모색한다.

  셋째, 민영기업이 관련 정책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인도한다. 민영기업의 증량혼합개혁 참여를 인도하고 국가기업기술센터 인정, 가사서비스업 질적 확대 ‘선도자’행동 등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민영기업 개혁발전을 전극 지지한다.

  넷째, 시범인도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민영경제 시범도시’ 창설사업을 전개하여 민영기업 개혁발전사업을 지지하는 ‘제1진’을 형성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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