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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혜민실사] 사회구조 사업 착실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11.24일 13:39
2021년에 연길시사회구조사업중심과 연길시장애인련합회는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빈곤에 처한 군중들의 기본생활 보장에 관심을 두고 특히는 0~6세의 청각, 지체, 지력, 고독증 장애아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중시를 돌리면서 사회구조 봉사효률 제고 및 아동재활훈련 보조금 지급 등 방식을 통해 사회구조에 대한 강도를 높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에 희망을 불어넣고 효과를 발휘했다.

연길시장애인련합회: 장애아동 재활훈련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보조금 발급

연변언어장애훈련쎈터에서 아이들은 언어 및 사교 능력, 인지능력, 생활 자립, 정서 및 행동 등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곳의 대부분 아동들은 장애아동 재활구조의 혜택을 향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들 가족에게 재활의 희망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연길시장애인련합회 부리사장 최문호의 소개에 의하면 2021년에 ‘50명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구조 제공’은 하나의 중요한 민생사업으로써 정부가 주도하고 연길시장애인련합회가 구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연길시 호적의 0-6세 사이 재활 수요가 있는 청력, 지체, 지력과 고독증 장애의 아동에게 재활훈련, 보조기구 적용 지원 및 수술과 같은 구조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1년간의 운영을 거쳐 구조는 확실히 도움을 받는 아동들의 가정 경제부담을 덜어주었고 아동들의 장애 정도를 감소해주었다. 목전 연길시에는 이미 80명의 아동이 연길시장애인련합회에 등록을 진행했고 이와 동시에 장애인련합회가 나서 아동 재활지정봉사기구로 이전을 도와 재활훈련을 받게 하고 있다. 재활훈련 비용은 부모의 지출이 필요 없이 1년의 보조금 상한선은 2만원에서 2만 4,000원까지 다양한데 전문항목 경비와 본급 재정에서 공동으로 보장한다.

“0~6세는 아동 재활의 황금기이며 재활훈련 효과의 최적기입니다.” 더 많은 아동들이 적시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문호는 연길시 호적이며 또한 관련 재활 수요가 있는 7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부모가 아이의 호적부, 2세대 장애인증 또는 현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증명서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연길시장애인련합회 재활과에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 관여 및 조기 치료를 진행하기를 당부했다.

연길시사회구조사업중심: 권한을 아래로 이관하여 심사비준 봉사 반경을 최대한 단축

북산가두 단연사회구역에 거주하는 최저생활보장 수급자 강녀사는 6년 전 그녀와 남편 모두 병으로 인해 로동력을 상실했으며 두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 저축한 돈을 모두 썼다면서 “더구나 집에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있어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둘 부부는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가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초 가두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회구역의 방문 심사, 재산정보 대비와 상부보고를 거쳐 세식구는 인츰 최저생활보장 대우와 중병분류 구조를 받게 되였는데 합산하면 매달 총 1,975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보조금은 우리 가족에게 그야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의식주와 아이의 학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녀사는 이 외에도 최근 몇년동안 경상적으로 사회의 관심은 물론, 정부에서 발급하는 생활물자를 받게 되였다고 말했다.

신청해서부터 돈을 지급받기까지 한달이 넘지 않는데 이렇게 빠른 사회구조 신청은 강녀사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신심을 가져다 주었다.

연길시사회구조사업중심 부주임인 김기준의 소개에 따르면, 심사비준 봉사 반경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기 위해 년초부터 이 중심에서는 곤난군중 기본생활보장 업무를 잘 수행하는 기초우에서 8월부터 사회구조 심사확인 권한을 진(가두)으로 이관하여 진(가두)이 직접적으로 사회구조의 신청 접수, 심사검증 확인 및 일상 동태관리를 담당하게 했다. 지금까지 루계로 8,028가구, 1만 587명의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 및 도시농촌 극빈부양인원에게 구조금  6,057만 2,200원을 발급했으며 루계로 총 31만 9,800원의 림시 구조금이 지급되였는바 연인수로 278명을 구조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올해 7월부터 연길시는 관련 요구에 따라 도시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매달 인당 620원에서 650원으로, 농촌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매달 인당 400원에서 415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시 극빈집중부양 기준은 매달 인당 806원에서 1,240원으로, 농촌 극빈집중부양 기준은 매달 인당 520원에서 800원으로 높였다.

/김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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