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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무기로 가정폭력에 맞서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2.02.08일 03:08
1월 19일, 한 남성이 자녀의 앞에서 안해를 구타하는 가정폭력 영상이 인터넷에 나돌기 시작했다. 1월 20일 새벽, 섬서항공집단은 그 가정폭력 남성이 산하 상업무역회사의 관리일군인데 이미 당사자의 직무를 중지시키고 공항집단규률검사위원회에 넘겨 조사 처리하도록 했다는 통고를 발부했다. 파교공안선전 공식페이지는 1월 20일 서안파교경찰측의‘왕모모 가정폭력사건’은 현재 법에 따라 처리중이라는 통보를 발부했다.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에 직면하여 덮어놓고 참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이렇게 하면 모순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폭행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는 제때에 법률무기를 활용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가정폭력에 과감히 ‘NO’라고 말해야 한다. 북경성래변호사사무소 두가홍 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에 직면해 어떻게 법률무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법률적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두가홍: 우리 나라 에는 가정폭력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혼인가정편에서는 가정폭력 행위로 일방이 리혼소송을 청구했으나 조정을 거쳐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경우 리혼을 허락해야 하며 아울러 일방의 가정폭력행위로 인한 리혼에서 과실이 없는 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에서도 부녀에 대한 가정폭력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2016년에 실시한 에서는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서 구타, 결박, 상해, 인신자유 제한 및 상습적인 욕설, 공갈 등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등에 행해지는 침해행위라고 정의했다. 은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치안관리위반 행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안기고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가정폭력 행위는 에 저촉될 수도 있다. 제43조는‘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해쳤을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하고 200원 이상, 500원 이하 벌금을 안기며 정절이 비교적 경하면 5일 이하 구류거나 500원 이하 벌금을 안긴다.’고 규정했고 제45조는‘가정 구성원을 학대하는 등…’행위중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5일 이하 구류거나 경고를 한다고 규정했다.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학대가 구성되고 정절이 악렬하면 에서 규정한 학대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행위에 직면하여 피해자는 어떻게 자신을 구하겠는가?

두가홍: 자신을 구하는 경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다.

1,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공안기관의 도움을 청한다.

피해자는 가급적 가해자와의 정면충돌을 피해야 하며 위험에 직면하면 즉시 신고하고 신고시 일반적인 가정 모순이거나 분규가 아니라 가정폭력임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량측은 경찰의 견증하에 기록하고 경찰에게 상해검사위탁서를 떼줄 것을 요구해야 하며 상해검증서에 따라 상해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2,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다.

3, 정부의 도움을 받아 림시대피한다.

4, 증거를 남겨 기소 리혼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어떠한 증거를 가정폭력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두가홍: 아래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여 가종폭력 증거로 삼을 수 있다.

1, 공안기관의 출동기록, 경고서, 상해감정의견 등이다.

2, 촌(주)민위원회, 부녀련합조직, 가정폭력반대조직, 쌍방의 등용단위 등 기구의 구조방문기록, 중재기록 등이다.

3, 병력서, 진료비용 령수증이다.

4,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한 록음, 영상이다.

5, 가해자가 발송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성질의 대화기록, 우편물이다.

6, 신체적 상처와 파괴된 현장 사진, 록화와 각서, 약속문, 반성문 등이다.

7, 증인의 증언, 미성년 자녀의 증언이다.

8, 피해자 진술이다.

◆어떤 상황에서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

두가홍: 제23조는 당사자가 가정폭력이거나 가정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했을 경우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직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또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두가홍: 제40조에 따라 가정폭력을 행사한 공직일군은 경고, 과실기록이거나 큰 과실기록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정절이 비교적 엄중하면 급을 강등시키거나 철직처분을 받을수 있으며 정절이 매우 심각하면 공직에서 제명당할 수 있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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