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최신 공동으로 발행한 《코로나19 치료방안(시행 제9판)》은 병례발견 및 보고절차, 병례접수와 치료 등에 대해 새로 조정을 하고 중의치료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경증병례에 대한 집중격리관리를 명확히 했다.
병례발견과 보고절차를 최적화하였다.
핵산검사를 바탕으로 항원검사를 보충하여 병례를 한층 빠른 시간 내에 발견하도록 했다.
방안은 의심병례나 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즉시 핵산검사 또는 집중격리관찰 혹은 페환방식으로 조건이 마련된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겨 핵산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핵산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서 집중격리관리 또는 지정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고 규정한 격자화방식으로 직접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례에 대해 분류하여 접수 치료하도록 하였다.
각지에서 반영된 오미크론변이독주 감염 환자는 무증상 감염자와 경형병례가 위주이며 대부분 과도한 치료가 필요 없다. 방안은 병례분류와 접수 치료 조치에 대해 보완했다. 경형병례는 집중격리관리를 실시하는데 입경인원, 밀접접촉자를 같은 장소에 격리하지 못한다. 격리관리기간 동안 상태가 악화되면 지정병원으로 옮겨 관련 규정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
항바이러스 치료를 일층 규범화하였다.
국가의약감독국에서 승인한 2가지 특이성 항코로나바이러스 약물 PF-07321332/팍스로비드(利托那韦片 Paxlovid)와 국산 단일 클론성항체 안바웨이단캉/뤄미스웨이 단캉(安巴韦单抗/罗米司韦单抗)을 치료방안에 포함시켰다.
중의치료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
방안은 각 지역의 림상치료 경험을 결부하여 중의 비약물치료 응용을 강화하고 침구치료 내용을 증가했으며 아동환자 특성과 결합하여 아동 중의치료 관련 내용을 늘렸다.
방안은 또 격리해제관리와 퇴원기준 및 퇴원 후의 주의사항을 조정했으며 ‘퇴원 후 14일 격리관리와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격리관리 해제 또는 퇴원 후 7일 자가 건강 모니터링'으로 수정하였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