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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주변에 오락장소 설치하지 못한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5.22일 11:45
17일, 문화관광부는 〈오락장소관리방법〉(이하 ‘방법’)을 개정할 데 관한 문화관광부의 결정을 발표, ‘방법’ 은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례를 들면 〈미성년자보호법〉을 락착하기 위해 ‘유치원 주변에 오락 장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규 증가했다.

‘방법’의 실시는 오락 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고 오락 시장의 번영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최근 년래 오락 시장이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감독관리 과정에서 취체하기 힘들고 비슷한 상황이 있는 등 구체적인 문제가 존재해 ‘방법’을 개정하여 감독관리 수단과 조치를 부여할 필요성이 생겼다.

동시에 국가에서는 오락장소 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법률법규를 출범 또는 신규 개정했고 소방, 환경보호 등 방면의 개혁도 점차 깊이 있게 진행, 이를 ‘방법’과 접목시킴으로써 ‘기구 간소화, 권리 하부 이양, 권리 부여와 감독 결합, 최적화 봉사’개혁의 ‘보너스’를 실제에 락착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장소’ 처벌난, 취체난 등 문제를 해결했으며 문화관광 주관 부문이 페쇄 명령을 내리는 등 방식으로 취체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불법소득이 생기면 〈행정처벌법〉 제28조에 따라 몰수하고 지방 문화관광 행정부문에 처벌 수단과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공평 경쟁을 한층 더 보장했다.

새 〈방법〉은 신용관리를 가일층 강화했으며 엄중한 신용불량 주체 정형에 부합되면 〈문화관광신용관리규정〉에 의거해 상응한 신용 관리조치를 인정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 새 〈방법〉은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여 오락 장소 안전생산의 주체 책임을 명확히 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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