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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권취급 중단’? 국가이민관리국 가짜 소문 반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5.25일 09:25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구는 5월 23일 오후 3시 소식공개회를  소집했다. 국가이민관리국 변방검사관리사 사장 류해도는 회의에서, 확인을 거쳐 온라인에서 ‘려권취급이 중단되고 그린카드를 포함한 외국거류증을 잘라버린다’는 소문은 모두 허위소식임이 증명되였다고 밝혔다.

례를 들면 온라인에서는 ‘상해 홍교공항에서 출경해 프랑스로 떠나려 했는데 려권과 프랑스 거류카드를 몰수당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사실상 상해공항은 2020년 3월 25일부터 프랑스를 포함한 모든 국제항공편의 비행을 중단했기에 관련 정보의 시간, 지점, 사건은 모두 조작된 것이다.

또 례를 들면 광주 주민 장모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얻어들은 내용으로 ‘북경으로 입경했는데 려권이 까닭없이 잘렸다’는 소문을 조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표했다. 또 인터넷에는 ‘광주에서 출국하려는데 그린카드가 잘렸다’는 소문도 있었다.

사실 이민관리기구는 종래로 그린카드를 포함한 외국에서 발급한 거류증 모서리를 잘라버린 적이 없다. 상술한 소문은 완전히 사실적 근거가 없는 바 관련 자는 이미 공안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처리를 받았다.

관련 법률 법규에 의하면 이민관리기구는 신청에 따라 당사자의 출입경 증명을 심사하고 발급하거나 이미 효력을 잃은 증명에 대해 ‘모서리를 잘라버리는(페기)’ 처리를 함으로써 불법분자들에게 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효력을 잃은 증명에 대해 ‘모서리를 잘라버리는’ 처리를 하는 것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지금까지 국가이민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출입경 증명을 발급하고 관리했으며 입경 변방검사의 직책을 열심히 리행했으며 집법규범화 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중외 출입경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착실히 보장함으로써 대외교류를 촉진하고 대외개방에 조력하고 있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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