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2003년 10월 1일부터 《혼인등록조례》가 실시되면서 《강제적 혼전검사》가 《자원적인 혼전검사》로 변했다. 국가위생부 녀성사회사 책임자에 따르면 강제적인 혼전검사를 취소한 후 2004년 전국 혼전검사률은 원래의 80%로부터 2.67%로 하강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혼전검사가 1년내내 한건도 없는 기록을 냈다.
비록 일부 지역에서 무료혼전검사, 즉석검사완료 조치를 취하고 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강제적인 혼전검사를 회복하는 등 조치를 대고있지만 2011년에 이르러 전국 평균 혼전검사률은 41%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우리 나라 출생결함률은 선명하게 상승하고있다. 전국부녀아동위생감측 데이터에 따르면 2003년 우리 나라 출생결함률은 129.8/만명이던데로부터 2006년 145.5/만명, 2011년에는 153.23/만명으로 상승됐다.
출생결함률 상승원인에 대해 북경대학 생육건강연구소 소장이며 위생부 생육건강중점실험실 주임인 임애국은 《혼전검사는 의학검사일뿐만아니라 혼전건강교육, 혼육자문지도 등을 포함하고있는바 혼전검사률의 하강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수 없게 되며 따라서 출생결함 1급 예방이 선명하게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임신부 엽산(叶酸)복용률의 하강은 신경관기형 및 언청이, 선천성심장병 등 엽산결핍 관련 기타 출생결함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북경대학 생육건강소의 한 조사에 따르면 《혼인등록조례》 실시전 80%이상 녀성들이 위생보건기구에서 엽산지식을 전수받았는데 강제적인 혼전검사를 취소한 후 이 비률은 30%도 안되였으며 임신조기녀성들의 엽산에 대한 지식 리해률과 그 복용률이 20%좌우로 하강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2009년부터 생육하려는 농촌호적의 녀성들에게 무료로 엽산증가보조제를 제공하고있다.
또 조사에서 강제적인 혼전검사를 취소한 후 녀성들이 임신전과 임신조기에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방사선에 접촉하고 술을 마시는 등 여러 가지 임신위험요소에 로출되는 비률이 배로 증가됐고 따라서 불량한 임신결과 발생률도 상승됐다.
북경시위생국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혼전보건은 혼인등록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닌만큼 혼전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젊은이가 86.77%에 달했고 시간랑비이고 불편하다가 27%였으며 13.75% 젊은이들만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위생부 녀성사회사 책임자는 출생결함과 전염병 예방시기를 혼전보건으로 앞당기는것은 성전염질병을 예방하고 유전병의 지속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면서 혼전보건은 임신전보건의 내용을 포함할수 있지만 임신전보건은 혼전보건을 대체할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출생결함 발생에는 환경요인외 90%는 유전과 관계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혼전검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강제적이 아니라 각종 정책으로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혼전검사에 참가하도록 인도하고 고무격려해주며 사람들의 혼전검사의식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