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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법원, ‘집행 110’신속 출동해 집행사건 종결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4.19일 15:38



지난 16일, 훈춘시인민법원 집행국은 훈춘역 공안파출소로부터 “훈춘법원입니까? 우리 파출소 민경이 훈춘역에서 집행인을 발견하고 현재 이미 제압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와서 인수인계를 처리해주세요.”라는 전화를 받았다. 훈춘시인민법원 집행국 간부, 경찰을 신속히 출동시켜 피집행인 류씨를 성공적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류씨는 훈춘시인민법원의 민간대출 분쟁의 피고인으로 재판후 법에 따라 두씨에게 연체된 대출금 7만원과 리자를 즉시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사건은 집행 절차로 들어갔다. 훈춘시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의식적으로 리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류씨에 대해 고액소비 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4월 16일, 피집행인 류씨가 고속렬차 티켓을 구입해 이동하려다 훈춘역 공안파출소 경찰들에게 억류되자 훈춘시인민법원 집행국의 간부, 경찰들은 피집행인 류씨를 집행국으로 전송하였다. 최종 집행법관의 권유하에서 류씨는 적극적으로 돈을 모아 신청집행인 두씨와 합의하여 분할리행을 약속하면서 사건은 이로써 집행종결되였다.

앞으로 훈춘시인민법원은 ‘집행 110’의 운영 모식을 계속하여 추진할 것이며 기차역 공안파출소와 련합하여 유효 판결을 리행하지 않는 피집행인을 공동으로 단속하는 것을 통해 승소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이번 류씨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처리는 바로 ‘집행 110'의 장기적인 협동 기제를 구축하는 강력한 표현이다. 이를 계기로 훈춘시인민법원은 광범한 피집행인에게 리행독촉령을 정중히 내림으로써 “집행을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기한 내에 의무를 리행하고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옳바른 길이다.”라는 뜻을 전달했다.

/실습생 김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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