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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소형객차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로비용 면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9.26일 14:57



장춘고속도로 동쪽 출구.


9월 25일,길림성교통운수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국무원 및 교통운수부 관련통지의 요구에 따라 길림성 모든 수금도로구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소형객차에 대하여 도로통행비를 면제한다.

알아본데 의하면 이번 도로수금 면제기간은 9월 30일 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이다. 보통도로는 차량이 수금소를 통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고속도로는 차량이 고속도로 출구의 수금소를 빠져나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수금도로를 달리는 객석이 7개이하(7개 포함)인 차량 그리고 보통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상술한 무료통행권리를 향수할수 있다. 교통량이 비교적 큰 수금소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수금광장 좌측에 중대명절 소형객차 무료통과 전용통도를 설치하여 수금차량과 무료차량을 나누어서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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