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흑룡강신문=하얼빈) 방문취업(H-2) 동포들의 5년체류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국민연금 반환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방문취업 동포들이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4대보험에 가입 후 비자만기 출국 시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찾아갈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수급요건은 외국인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11일부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중국동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능하다.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도 내국인의 반환일시금과 같이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와 지급사유 발생 일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된다. 이때 이자율은 가입기간 중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상실 후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한다.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외국인이 편의를 위해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도록 출국일 당일 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지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대상은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예정인 경우 신청가능하다"고 밝히고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해야 공항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으며,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여권), 1개월 이내 출국예정 확인 가능한 비행기(선박) 티켓, 본인 명의 은행 통장(국내 또는 본국은행 통장 가능) 등을 소지하고 출국전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본인 내방하여 청구할 수 있다.
기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재한외국인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