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윤위민부장은 18일,북경에서 있은 전국인력자원사회보장사업회의에서 명년에 우리 나라는 계속 사업단위 인사제도개혁을 심화시키는 한편 개혁의 4대 중점을 명확히 한다고 표했다.
첫째, 사업단위 인사립법진척을 발빠르게 추진한다.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발표를 추진하고 《사업단위 사업일군처분 잠행규정》을 관철실시하며 사업단위 사업일군들에 대한 신소(申诉), 장려, 심사 등 단항목종합(配套)규정을 발표한다.
둘째, 초빙계약제도를 완벽히 한다. 계약관리를 규범화하고 초빙후의 관리체제를 탐색,완벽히 하며 초빙계약규정을 연구제정한다.
셋째, 일터설치관리제도를 완벽히 한다. 일터설치동태관리체제를 탐색,건립하고 일터종업원관리제시점을 진행한다. 전업기술1급일터실시방안을 연구제정해 첫진의 실시준비사업을 잘한다.
넷째, 공개초빙제도를 락착,규범화한다. 정책지도와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업종분할, 종류분할실시를 추진하고 공개초빙조직실시와 규범화수준을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