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에 특허침해로… 애플은 ‘삼성제품 영구판금 기각’에 항고
[동아일보]
삼성전자가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이 자사(自社)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추가 제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애플이 페이스타임을 만들 때 삼성전자의 원격 비디오 전송시스템 관련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애플도 삼성전자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영구히 판매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새너제이 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1일 삼성전자와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아이폰의 페이스타임이 자사의 원격 비디오 전송시스템 관련 특허(동영상 전송 및 압축기술)를 침해했다고 1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새너제이 법원에 제소했다.
페이스타임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등에 들어 있는 기능으로 애플 제품 이용자끼리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삼성전자는 페이스타임이 작동하는 기술적 방식에 삼성전자의 기술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페이스타임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는 새너제이 법원 1차 본판결과 별도로 2014년 3월 심리를 시작하는 2차 판결에서 다뤄진다.
애플은 17일(현지 시간)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이유 없다”며 삼성전자 스마트폰 영구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하자 20일 항고했다. 항고심은 미 연방 9항소법원이 맡으며,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허전문가들에 따르면 판매금지 기각 결정이 항고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애플이 삼성전자 때문에 미국시장에서 피해를 봤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애플이 항고를 한 것은 ‘삼성전자 괴롭히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위원장은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을 만나 “EU는 삼성전자에 대해 반(反)독점 이의 성명을 채택할 계획”이라며 “연말이나 내년 초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반독점법 위반 사실이 성립하려면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과도한 특허사용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EU의 성명을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