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여탕 탈의실에서 휴대폰으로 다른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3·여)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목욕탕에서 휴대폰으로 다른 여성 B씨(50)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알몸을 고의로 촬영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신 거울에 비친 내 몸매를 촬영하려고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B씨의 알몸을 사진에 담으려고 촬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알몸을 찍었다며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황상 경찰은 A씨가 일부러 B씨의 알몸을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중이다. 그러나 B씨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어 조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삭제된 휴대폰 사진을 복구해 분석을 진행한 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A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여성을 '몰래카메라' 범죄로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인턴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