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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방지 긴급 주의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2.04일 11:39



일전 연길시공안국에 따르면 얼마전 연길시 한 주민이 재테크 투자사기를 당했다. 사기군은 피해자에게 한 모바일 앱에서 재테크 투자를 가르친다는 빌미로 피해자가 지정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해 36만 7,000원의 돈을 사기쳤다.

경찰 폭로:

사기군은 종종 SNS를 통해 피해자를 친구로 추가한 다음 생방송 수업, 교사 지도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세뇌시키고 ‘고수익 투자 프로젝트’, ‘안정적인 수익’ 등 명목으로 피해자가 관심을 갖도록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링크나 QR코드를 전송하여 허위 투자 플래트홈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한다. 사기군은 보통 소액의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적은 리익을 맛보게 하여 투자가 정말 리득을 얻는다고 착각하게 만든 후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한다. 피해자들이 투자계좌에 있는 금액이 인출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면 사기군은 ‘로그인 이상’, ‘계좌 동결’, ‘플래트홈 해킹 피해’ 등 각종 거짓말을 꾸며 ‘보증금’, ‘동결 해제 자금’ 등을 요구하며 돈을 계속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경찰 귀띔:

고수익의 재테크 프로젝트은 반드시 경계심을 가져야 하고 일획천금이라는 신화를 믿지 말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 어떤 투자함정이든지 결국 입금 및 충전이 요구되는데 이때 반드시 가족, 경찰 또는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진위를 자세히 가려내야 한다.

만약 부주의로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부딪쳤다면 증거를 잘 건사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빨리 신고할수록 긴급 지불정지 및 사기당한 돈을 신속히 동결하는 데 유리하며 재산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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