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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타인명의 려권 사용 전력자 신고 접수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01.17일 14:45

김영근령사/자료사진


심양한국총령사관은 한국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과거 타인명의 려권 사용 전력자에 대하여 모두 신고를 접수하기로 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심양한국총령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수 있게 되였지만 신고 접수후 1년이 지나야 사증신청이 가능하다.

신고일자는 매주 목요일이며 구비서류로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서 (심양한국총령사관 민원실 비치), 최근 6개월이내 발급된 려권 및 주민신분증, 범죄경력증명서, 사증발급신청서이다. 신고후 실제명으로 1년간 사증발급이 규제되며 1년이후 자동 해제된다. 규제 해제이후 친척초청, 방문취업(기술교육) 당첨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증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타인명의 려권 사용 전력으로 적발되여 입국금지된 사람은 입국금지 해제 이후 사증신청이 가능하다.

심양한국총령사관은 과거 타인명의 려권 사용 전력자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고있으나 신고대상이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한 사람》으로 한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한 사람》으로 신원불일치자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주 목요일 심양한국총령사관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접수마감일은 2013년 3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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