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시비와 관련해 패소한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영화 '오백만불의 사나이'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땀을 닦고 있다. / 스포츠서울닷컴 DB(위), 박진영 트위터.
[스포츠서울닷컴 ㅣ 박대웅 기자]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애 '표절 시비' 패소와 관련해 심경을 고백했다.
박진영은 23일 표절 판결이 난지 불과 10여 분 만에 자신의 트위터에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다시 한번 다퉈봐야죠 뭐"라는 글을 남겼다.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서울 고등법원 서관 304호에서는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최종 선거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을 진행한 이기택 부장 판사는 피고인 박진영이 원고인 김신일에게 총 5693만 71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신일은 박진영이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신일이 지목한 표절곡은 KBS 2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이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신일이 제기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2167만 여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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