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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인상, 토지징발 곤경 해결할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1.30일 11:03
 작자:정펑톈(郑风田)

  토지관리는 하나의 큰 공정이다. 토지자원이 극히 결핍한 중국은 전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루 고려해 보아야만 합리한 제도를 설계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경작지 남용, 토지재정, 철거 보상 등 토지징발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최근 몇년, 중국의 공업화와 도시화 발전으로 토지를 징발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에 대한 보상이 지나치게 적어 농민들의 이익을 침범하는 문제도 육속 나타고 있다. 이는 사회모순을 한층 더 표면화하여 사회의 불안정 요소들을 유발하고 있다. 토지는 농민들의 목숨이고 소득과 재부의 원천이며 농민들에게 생산과 생활자료 및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토지는 농촌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 및 전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28일,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농업과 농촌사업 보고를 청취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수정안(초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켰다. 이제 토지관리법은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들어섰다. 원 총리는 올해의 전국 양회 페막식 기자답변 때 농촌집단토지징발 보상조례를 제정할 것을 명확히 표시했다. 사실, 토지관리법을 수정할데 대한 의견이 제기된지 오래며 토지징발제도가 개혁의 타깃이 되고 있다.

  제18차 당대표대회에서는 토지징발제도를 개혁하고 토지 가치 증식에서 농민들이 얻는 소득 분배 비례를 높일 것을 제기했다. 만약 소득분배비례를 농촌토지관리제도에 포함시킨다면 농민들의 이익이 더욱 잘 보호 받을 것이고 경작지를 마음대로 징발하는 문제도 억제할 수 있다.

  현재 농촌집단토지 징발과정에서 농민들이 얻는 이익은 극히 적다. 중요한 기초시설건설을 위해 토지를 징발했을 경우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더욱 적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토지징발 후 토지 가치 증식 부분에 대한 소득분배에서 투자자가 40%~50%를, 정부가 20~30%를 촌급기관에서 25~30%를 남긴다.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겨우 토지 가치 증식 부분의 5~10%밖에 안된다.

  현재 농촌토지징발에서 가장 큰 모순은 보상표준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이다. 문제의 주요 원인이 농경지가치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징발된 토지의 지난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농민들에게 이 기준의 6~10배밖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경지가 징발된 후 비농경지로 바뀌었는데, 보상금은 오히려 농경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극히 불합리하다. 반드시 비농경지의 현행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렇다고 보상표준에만 연연한다면 토지징발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을 철저히 해결하기 어렵다. 토지징발제도개혁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현재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농민들의 토지소득 분배비례를 제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징발 범위를 줄이고 토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독점권을 취소해 농민들이 직접 시장에 참여하고 일부분의 집단건설용지를 유전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는 토지소득권을 농민들에게 돌려 농민들이 더욱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독점을 타파하고 토지 분배효율을 제고하는 데 이롭다.

  토지관리법 수정은 보상금 수준이 낮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독점을 타파하고 토지 교역에서의 주체를 명확히 한다. 현재 순 공익성 토지징발, 예를 들면, 도로, 학교 등 기초시설 건설 용지는 20~30%만 차지, 70~80%가 상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들로는 공장 및 주택 등이다. 그러나 현행 토지관리법에서는 공익성 시설이든 비공익성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든 모두 징발을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 토지관리법은 현재의 토지징발 범위를 대폭 압축할 것으로 예상된다.순 공익성 용도 외의 기타 토지는 사용기관에서 농민들과 협상하여 해결함으로써 농민이 교역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상업용지는 농민들이 시장가격에 따라 농민과 부동산투자자가 공동으로 협상하고 책정한다. 상업용도의 토지는 더는 국가에서 먼저 징발한 후 다시 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비공익성 토지나 도시화 용지는 정책이 허용하는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공평한 교역 원칙에 따라 토지사용자와 토지소유자 그리고 토지 양도자가 직접 교역협력하여 개발하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현재 농촌토지 징발에서 ‘공중이익’을 이유로 토지를 징발하고 점유하는데, 이는 농민들의 권익을 침범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토지는 공익용도로 사용할 때만 징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국유토지징발 조례를 참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중이익 범위를, 국방과 외교에서 필요한 것, 정부기관에서 에너지, 교통, 수리 등 기초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것 혹은 정부기관에서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체육, 환경과 자원보호, 재해 방지와 재해 구제, 문물보호, 사회복지, 도시 행정 건설용 등 공중시설에 따른 수요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장성 주택프로젝트 건설, 법률, 행정법규에 따른 기타 공중이익으로 규정할 수 있다. 농촌집단토지에 대해서도 이런식으로 규정을 세울수 있으며 공중이익에 관계되는 사항을 명확히 나렬하면 농촌토지를 남용하는 현상을 피할 수 있다.

  토지용도 전환 후 가져오는 거대한 가치증식소득은 토지소유자인 농민들에게 갑작스런 부를 가져다 준다. 공평성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소득 조절세와 가치증식세를 내와 세금징수로 정부공공기초시설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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