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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목욕탕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여성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인천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전신거울에 비친 주부 B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B씨는 A씨가 자기 몸을 촬영했다며 경찰에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운동으로 다진 몸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친구와 서로 상대방 몸을 찍었지만 곧바로 지웠다”며 “다른 사람의 알몸을 촬영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가 A씨의 삭제된 휴대전화 사진을 복원한 결과, B씨의 몸이 A씨의 휴대전화에 찍히지 않은 것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