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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아이디' 산 여중생, 늦은 밤까지 게임… '신데렐라법' 무력화시키는 거래 경악

[기타] | 발행시간: 2013.02.23일 10:30

자정 넘으면 청소년 게임 막는 '신데렐라법' 무력화

차단 안되는 성인 주민번호로 아이디 최대 30개 만들 수 있어

인터넷 카페서 공공연히 거래

보유하는 아이템 개수 따라 가격도 2만~15만원 천차만별

"셧다운(게임 중단) 안 걸립니다. 확실히 거래하실 분만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마비노기(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아이디 팝니다. 아빠 계정이라 셧다운 안 걸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카카오톡으로."

한 중고 직거래 사이트에는 이처럼 게임 아이디(ID)를 판다는 글이 한 달에 1700건 정도 올라온다. 게임 종류 등에 따라 가격도 2만원부터 15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누구나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만 하면 나오는 게임 아이디가 비싼 가격에 팔리는 이유는 뭘까. 자정 이후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셧다운)하는 '신데렐라법' 때문이다. 게임을 밤새워 하려는 초등생·중등생 등이 타인의 게임 아이디를 사는 주 고객이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시행된 '신데렐라법'이 시행된 지 16개월이 지났다. 본지 취재 결과, 많은 게임 이용자들은 "신데렐라법 도입 후 '아이디 판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오모(12)군은 "게임을 하다 보면 셧다운제 때문에 자정에 그만둬야 했다"며 "명절 때 받은 용돈 5만원으로 셧다운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를 샀다"고 말했다.

셧다운에 걸리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만들어 16세 미만 초·중등생에게 파는 '전문 판매업'까지 등장했다. 청소년에게 인기가 있는 대부분의 게임은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로 3~5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점을 이용해 아이디 거래에 나서는 것이다. 게임의 종류를 달리하면 수십 개까지 아이디를 만들어 팔 수가 있다. 대학생 김모(20)씨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지금까지 모두 10개의 게임 아이디를 만들어 팔았다. 그는 "주로 청소년에게 용돈이 많이 생기는 명절이 아이디 거래 대목"이라며 "주변엔 이런 아이디를 수십 개 만들어 대량으로 거래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송모(17)군은 "'현재 고등학생으로 셧다운 안 걸리고요'라는 게시글을 올려, 세 가지 종류의 게임에서 10개가 넘는 아이디를 팔아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21분쯤 본지 기자가 아이디 매입을 직접 시도했다. 절차는 간단했다.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자가 남겨놓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혹시 XXXX 게임 아이디 팔렸나요"라고 물으면 끝이다. 판매자는 셧다운제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라며 "문상(문화상품권)이나 무통장 거래, 계좌 이체 등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아이디 가격은 2만원. 30여분 만에 거래가 성사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남의 아이디를 동의 없이 사고파는 행위는 최대 5년 징역형이나 5000만원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의 아이디를 팔거나, 타인에게 산 아이디를 되파는 경우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 개발자 김모(30)씨는 "청소년 사이에서는 신데렐라법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한 지 오래"라면서 "아이디 거래,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청소년들을 범법자로 몰아가지 않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녀가 부모들의 아이디를 도용할 경우, 부모가 알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월 3회까지 무료로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서 사용된 현황을 보여준다. KISA 관계자는 "아이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개인 정보 유출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것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라며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문현웅 기자]

[윤석민 인턴 기자(한국외대 이탈리아 통번역학과 졸업)]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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