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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녀에게 《감정적학대》 최고 10년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4.01일 09:54
영국에서 자녀에 대한 《감정적학대》가 처음으로 범죄로 간주된다.

영국일간 텔레그래프는 자녀에게 사랑과 애정을 주지 않는 등 감정적학대를 가하는 부모를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수 있는 이른바 《신데렐라법》이 추진되고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영국정부가 6월초 녀왕의 국정연설때 이번 법안의 내용을 공개할것이라고 보도했다.

새법은 신체적, 성적 학대뿐만아니라 아동의 육체와 지능, 감정의 발달에 고의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아이를 장기간 무시하고 사랑을 주지 않아 감정적발달에 피해를 주는것도 범죄에 해당된다.

또 아이에게 강제로 가정폭력을 지켜보도록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모욕적인 처벌을 하면 처벌할수 있다.

영국에서 부모의 무관심으로 피해를 입는 아동이 150만명에 달하는것으로 추산된다.

법안 추진을 주도해온 시민단체는 《감정적학대로 고통받거나 절망적상황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들의 상황이 크게 개선될것》으로 기대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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