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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 농호 비농호 호구획분 취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03.01일 08:57

호적입적 수속을 밟고있는 신도시 주민(자료사진) 

대련시공안국에서 발표한 《대련시호적입적규정 실시세칙》이 3월 1일부터 실행, 도시와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통일된 호구등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농호, 비농호 호적획분을 취소하고 실제상황에 좇아 《가정호(家庭户)》 혹은 《단체호(集体户)》라고 쓴다.

이외 동일한 구역내에서 단독주택과 단독공유주택을 구매했으나 입적 규정표준에 미달했을 경우 합계면적이 입적표준에 도달하면 대련에 호적을 붙일수 있다.

이미 《거주증(림시거주증)》 수속을 밟은지 만 5년이 되고 용인단위와 개인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한지 만 5년이 되면 대련 주요 도시구역내에 입적할수 있다. 새로 개발한 구역에 입적하려면 《거주증》수속을 밟은지 만 1년이 되고 합법적이고 안정된 직업이 있으며 사회보험에 참가한지 만 1년이 되면 대련의 신도시에 입적할수 있다고 세칙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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