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장을 하고있는 가족(자료사진)
28일 민정부는 발표한 《2013년 청명절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에서 영별청임대,골회생태안장법 등을 기본봉사항목에 넣는 제도를 탐색중이라고 했는데 이는 정부에서 골회생태장법을 자금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민정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생태안장을 고무한다. 각지에서는 당지 상황에 맞추어 골회 해장, 수상장(树葬) 등 생태안장활동을 진행하며 골회를 보관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해장 등 생태화안장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가족에게 장려를 줘야 한다. 한편 경영성공동묘지관리부문에서는 생태공익묘지구역을 개척해 무료 혹은 저가 골회안장봉사를 제공함으로써 무덤안장을 포기하도록 군중들을 이끌어야 한다.
지난해 민정부에서는 《12.5》말에가서 전국 화장구에서 기본장례봉사보장제도를 전면 건립, 향후 군중들의 기본장례봉사료금을 정부에서 안기로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