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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vs 고소인A, 카톡 공방 2R '우리가 진짜'

[기타] | 발행시간: 2013.03.07일 15:18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5)와 고소인 A씨(22)간의 '카카오톡'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했던 후배 연기자 K씨와 A씨간 당일 및 그 다음 날 나눈 메시지 내용으로, 양측은 서로 "우리 것이 진짜 전문이다"며 주장하고 있다.

박시후 측 7일 카카오톡 전문공개 "이게 진짜다"

박시후 측 변호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박시후의 후배 김모씨와 고소인 이모씨가 2013. 2. 14. 13:00 경부터 사건 발생 후인 2013. 2. 16. 까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전문을 공개합니다"라며 "고소인의 변호인이 기존에 알려진 카톡 내용이 박시후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카톡 전문'을 공개하였으나 이 역시 카톡의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푸르메 측은 "그동안 박시후측은 자극적인 내용의 카톡 공개를 꺼려왔으나, 오히려 고소인측에서 먼저 카톡 내용을 공개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측과 루머를 방지하고자 가감 없이 진짜 전문을 공개하고자 합니다"라며 " 카톡 내용을 보면 고소인A양은 박시후를 고소한 시점인 2013. 2. 15. 23:00경이 지나자 갑자기 속이 메스껍다며 임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한지 하루도 되지 않아 갑자기 임신을 운운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피력했다.

A씨 측 5일 공개 "K가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유출"

앞서 A씨 법률대리인 김수정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5일 "박시후측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만 발췌해 공개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A씨는 수사 초기에 이미 카카오톡 내용 전문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자 대화내용을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며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김수정 법률사무소 측은 "K씨가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편집해 언론을 통해 유출한 이유 및 피의자들의 변소내용과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전혀 상반된 이유는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 케이블TV 연예프로그램은 사건 당시인 2월15일 A씨와 K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K씨의 측근으로부터 입수했다며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집에 왔엉"(A=오후 3시 41분), "속 괜찮아?(K=오후 3시 47분)", "아직도 술이 안 깨"(A=오후 3시 51분), "너 실수한 거(것) 없다"(K=오후 3시 58분), "돼써(됐어) 재밋게(재밌게)놀았으면 그만이야"(K=오후 3시 58분), "이따 클럽이나 가자"(K=오후 3시 58분), "에흐 ㅋㅋ 엘**간다했지?"(A=오후 4시00분) 등등이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달 14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포장마차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5일 박시후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후배 연기자 K씨 등을 고소했다.

[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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