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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5000원, 속타는 이유는…

[기타] | 발행시간: 2013.03.12일 12:01
국민건강?

정부 “흡연사망자 연3만명…교통사고 6배”

당사자·간접흡연자 건강 고려한 가격정책

서민생활품목 ‘逆進性 논란’ 반발 거셀듯

세수확보?

담배속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4% 인상안

연40억갑 기준…5년간 40兆 재원확보 가능

부자감세·서민세금 사이 사회적 합의 우선

얼마 전 한 초등학교 시험에서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를 끊은 이유를 묻자 ‘담배 가격이 올라서’라고 적은 한 학생의 익살스러운 답안지가 인터넷에 재미있게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은 현실 문제로 떠올랐다. 온라인상에선 아직 찬반양론이 뜨겁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인상 폭과 시기 조율만 남은 분위기다.

진영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며 “서민생활 문제와 물가 문제가 있는 만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말 국민 건강 때문일까=정부와 정치권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흡연 당사자뿐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까지 방지할 수 있어 국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로 “조기 사망과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5229명보다 6배나 많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담배 가격은 2005년 이후 8년간 인상되지 않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고, 흡연율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목적은 이것만은 아닌 게 분명하다. 담뱃값 인상이 박근혜 정부가 현재 복지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다.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비교적 ‘품’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인상시 40兆 재원 마련=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기금 사용 시 특별 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담배소비세 641원을 1169원으로 82%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 시판 중인 2500원짜리 담배에는 각종 세금, 부담금 등 담배 가격의 62%인 1549.77원의 세금이 붙는다. 한 해 담배에 붙는 조세 총액은 부담금을 포함해 7조원가량이다.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50원), 부가가치세(227.27원) 등 세금 1188.77원이 붙어 있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폐기물부담금(7원) 등 부담금 361원이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만 놓고 보면 계산상으로 40억갑 기준으로, 3조1680억원의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더해진다. 담배소비세 인상으로는 40억갑 기준 2조1120억원의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50%로 연동돼 있으므로 자동 인상(584.5원)돼 1조56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인상분과 유통비, 원가 등을 포함해 한 갑당 4500원이 된다. 세금만 갑당 2000원 오른다고 하면 매해 약 8조원의 세수가 새로 생긴다.

이를 모두 합산해보면 박 대통령의 재임 5년 동안 필요한 복지 재원 약 135조원의 3분의 1인 약 40조원을 담뱃값 인상만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로서도 이를 계산해보지 않았을 리 없다.

▶서민‘역진성(逆進性)’논란=그러나 담뱃값을 올리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담배가 서민들의 사랑받는 생활품목이라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진성이란 소득이 적을수록 전체 지출에서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특성을 말한다.

서민들이 많이 사서 피우는 담배에 부과하는 조세액을 소득과 상관없이 늘릴 경우 사회적 약자 배려나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담뱃값 인상 논의가 이뤄졌으나 ‘부자 감세’로 발생된 재정 부족 문제를 서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어 좌초된 바 있다.

또 정부로서는 담뱃값을 올릴 경우 생활물가도 줄줄이 인상돼 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물가와 구매력 상승으로 담배의 실질 가격은 계속 하락해왔다”며 “담배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5%로, 가중치가 다른 품목보다 4배나 높아 어쩔 수 없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인상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 소비자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더 적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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